레스토랑으로 E-2 비자 신청하기

  • #504199
    글쓴이 97.***.95.99 1628
    현재 학생비자 동반자로 미국에서 7년간 살았습니다. 와이프가 학생비자 상태구요.

    E-2비자를 하려고 여기 저기 레스토랑을 알아보다가, 맘에드는 곳이 생겼는데요.

    이 식당이 생긴지 1년 8개월 된 가게라 택스보고를 1번밖에 안했는데, 그래도 매입해서

    E-2신청하면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들 마다 말이 다르네요… 어떤분은 비지니스 플랜을 1,3,5년으로 해서 내면 된다하시고, 어떤 분은 아예 안하는게 낫다고 하시고..

    고민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 박호진 변호사 173.***.146.10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도 모두 E-2를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에 맞추어 담당 변호사 님이 서류를 만들게 됩니다.

      1년 8개월 운영된 사업체를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tax return을 포함하여 그동안 그 가게의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seller로부터 제공받게 되면 충분히 설득력있는 E-2 신청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업체가 경영 실적이 좋았으면 그에 맞게, 좋지 않았으면 또한 그에 맞추어 원글 님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자금의 출처 및 이동 경로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리고 투자자금의 규모가 이민법 상의 기준을 무난히 통과할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이며,

      미국 내에서 F-2 신분으로 상당히 장기간 체류하신 것때문에 해외여행이 원활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