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트끝나고 이사가는데 집주인의 횡포

  • #293494
    Fort Lee,NJ 69.***.221.107 3742

    3월말까지 랜트를 끝내고 작은 집사서 이사가게 되었는데, 기뻐할 여력도 없이 현재 집주인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사간다고 40일 전에 노티스를 주었고, 그날 밤 당장 리얼터가 전화해서 집을 보자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타운하우스이고 집주인이 키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손님으로 일본인 손님이 왔었는데 아마 집이 마음에 안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저 출근하고 없는 동안 주인 할머니가 다른 집보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고는 갔다고 애들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나후 할머니가 조카라고 라는 사람을 데리고 아무런 사전에 언급도 없이, 전화하고는 바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고는 따지는 사항이
    – 넌 미국에 처음와서 크래딧도 없는데 어찌 한달 반 밖에 디파짓을 안했던
    거냐. 크래딧 없으면 4달 했어야 하는거지. 내 리얼터 잘못이다
    – 이사 갈 때는 두달전에 노티스 하는건데 한달 만에 가겠다는 거냐
    – 집안에 어떻게 농구대를 놓을 수가 있는거냐. 그러니 일본인 손님이 집이
    더러워서 안온다고 했지
    – 욕실 세면대가 까졌던데 그거 아주 비싼 대리석이다. 다 바꿔놓고 가라
    – 문짝도 다 까지고 문도 틀이 망가졌다 문도 바꿔라
    – 이게 네 집이면 그렇게 썼겠느냐. 애들을 그렇게 키워서야 되겠느냐.
    애들만 집에 두는거 알고도 신고 안하고 봐줬더니만…

    85년대에 지어진 타운하우스이고 업데이트 된건 오븐과 세탁기 뿐인집입니다.
    싱글맘이고 12, 9살 된 애들이 집에 있었던건 사실인데 너무나 제 가슴을 할퀴더군요. 제가 견적을 내보겠다고 말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일 있고 전 몰랐는데 제게 전화통화 없이 일하러 가고 없는 동안
    이틀을 연속(3얼3, 4일)으로 다른 업자를 데리고 와서 견적을 내고는 견적서를 식탁에 두고 갔는데, 그 내용이 황당합니다. 사용 한 번 안한 오븐(먼저 세입자가 있는 동안 갈았고 사용한)을 더럽게 썼고, 버티칼이 망가져서 바꿔야 하고(이건 들어올 때 할머니 입으로 망가졌으니 잘 써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냉장고 문도 안맞으며, 카펫에 흠집도 있고 PET 도 없는 집에 animal stain 있다는 등등의 내용들입니다. 그중엔 다행히 제가 들어오면서 찍어둔 사진들이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될것 같고.

    오늘 결정적으로 황당한 일은 리얼터가 전화해서 주인 할머니가 $5900을 요구한답니다. 생각해서 깍아줘서 $2800주면 아무문제 없게 하겠다구 할머니가 그런다구요. 리얼터도 이런경우가 없었다고 하고 복잡해지니까 손떼고 싶어합니다.

    제가 일부러 작정했던건 아닌데 3월 5월까지 내야 하는 랜트비를 제 집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었습니다. 할머니가 3월 1일날 오신다고 해서 드릴려고 했었던건데 조카라는 분과 와서 위의 언급한 대로 한바탕 하시는 통에 랜트비 이야기는 나올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상해서 아직도 보내지 않고 있는데,

    제 질문은 이런경우, 집주인이 절 상대로 뭘 할 수 있는건지,
    제가 집 주인을 상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한데, 제가 더 화가나는건 두고간 견적서에 적혀있는 날짜(3월2일)에는 애들도 학교가고 저도 없었던 빈집에 와서 맘껏 뒤져보고 견적을 내고 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사하고 청소라도 한 뒤 견적을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 계획은 집을 좀 일찍 비우고 청소 깨끗이 한 후 제가 업자를 불러서 주인이 항의 하는 내용을 견적내보려고 합니다. 3월 랜트비를 안냈으므로 반달치인 800불이 주인에게 남게 되는건데, 제가 후에라도 그 디파짓을 달라고 직접 코트에 갈 계획이 있다면 3월 랜트비를 내야 하나요? 예전에 이 사이트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한달 한에 주인이 security deposit을 돌려주지도 않고 사용내역을 보내지도 않으면 제가 직접 코트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들어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71.***.167.57

      아주 악독한 주인이네요. 아주 질이 나빠보입니다. 변호사를 사서라도 대적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좋게 끝날것 같지 않아요. 집에 입주할때 문서 나 사진을 찍어놓은게 있으면 유리할텐데…. 안하신것같고.. 일단 변호사를 만나보시는게. 이런사람들 세게 나가면 수그러질수도 있지만, 일이 극단으로 가기전까지는 내색은 금하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감히 노틱스도 없이 집에 들어온것은 명백히 위법인것으로 압니다.

    • mmung4u 69.***.175.105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왔던 것은 무단침입에 해당합니다. 욕심이 덕지덕지한 할머니 상대로 뭐 시간낭비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시죠.

    • 이민기 변호사 69.***.36.39

      황당한 집주인을 만나셨네요.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소송을 들어가더라도 소액재판일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어차피 대동할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상담비를 내시고 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셔야 소액재판에도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간단히 조언을 드리면,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허락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세입자는 무조건 렌트를 내야 합니다. security deposit에서 까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렌트는 때맞춰 내고 나중에 SD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렌트를 제때에 내는 한 주법은 세입자보호가 우선입니다. 집주인이 모든면에서 불리합니다. 님의 상황은 님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집주인을 오히려 혼내줄 수 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mmung4u 69.***.175.105

      – 넌 미국에 처음와서 크래딧도 없는데 어찌 한달 반 밖에 디파짓을 안했던거냐. 크래딧 없으면 4달 했어야 하는거지. 내 리얼터 잘못이다.
      **계약시 요청하지 않았던 그쪽의 잘못이지 세입자와는 상관없슴.

      – 이사 갈 때는 두달전에 노티스 하는건데 한달 만에 가겠다는 거냐
      **역시 계약서에 따르며, 계약서가 없을 때는 관례에 따름. 보통 한달?

      – 집안에 어떻게 농구대를 놓을 수가 있는거냐. 그러니 일본인 손님이 집이 더러워서 안온다고 했지
      **집안에 농구대를 놓던 야구장을 놓던 세입자의 권리.

      – 욕실 세면대가 까졌던데 그거 아주 비싼 대리석이다. 다 바꿔놓고 가라
      **부셨다거나 깨뜨린 것이 아닌 단순한 Normal wear and tear의 경우에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슴.

      – 문짝도 다 까지고 문도 틀이 망가졌다 문도 바꿔라
      **마찬가지로, 기능상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단순한 normal wear and tear의 경우는 보상할 이유가 없슴.

      – 이게 네 집이면 그렇게 썼겠느냐. 애들을 그렇게 키워서야 되겠느냐.애들만 집에 두는거 알고도 신고 안하고 봐줬더니만…
      **이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협박으로 해석도 되겠군요. 애들만 집에 둔거야 과거의 일이니 남이 뭐라 할바 안되고.

      나이든 사람 중에 추하게 늙어서 욕심만 더덕더덕한 사람 간혹 있습니다. 봐줄 필요 없겠죠.

    • tip 68.***.192.244

      ” 내가 수임한 변호사와 상의 중이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갈겁니다. 연락이 가면 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요” 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주 느긋 하게 반응을 보면서 기다리세요.
      절대 흥분 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오나…

    • jj 71.***.21.211

      한달 한에 주인이 security deposit을 돌려주지도 않고 사용내역을 보내지도 않으면 제가 직접 코트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 It is not 1 month. It is 21 days in most states.

    • 그럼 69.***.221.107

      일단 주인이 뭔가 연락을 할 때까지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기다리면 되겠죠?
      아님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할 까요?
      에고 집보러 온다고 전화오네요. 마음같아선 보여주고 싶지도 않지만.
      너무너무너무들 고맙습니다. 정말 속앓이 혼자 많이 하며 암것도 모를 애들한테도 짜증을 엄청 냈는데…. 고맙습니다. ……

    • jay 67.***.176.58

      미국에 살면서 느낀거지만 이런 일에 같이 흥분하고 그러면 오히려 손해예요. 일단 렌트비는 나중에 빌미 잡힐 일이 있으니까 렌트비는 제때 보내고 미리 찍어둔 사진이 있으니 나중에 얼마든지 증거로 활용할수 있고 세입자 집에 미리 연락하거나 허락 받지 않고 들어온건 무단 주거 침입으로 sue 할수 있어요. 할머니 조카란 사람이 집에 들어닥친거 같은데 담엔 경찰 부르세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협박했다고..다시는 집근처에 얼씬도 못할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만나서 한번 상의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