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초청관련 서류 질문입니다.

  • #498715
    엄마 98.***.164.96 2351

    제 딸(15세)을 시민권자인 남편이 초청하는 영주권 신청 (i130 & 485작성시) 하려는데요, (남편에게는 딸이 step daughter이고요) 이 관계를 증명하기위한 서류로 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남편의 결혼증명서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서류가 더필요한가요? 

    또 다른 질문은요, G325a는 딸 이름으로만 한부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딸과 남편 둘다 각각 작성해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