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미국시민권자인데 부모와 동생을 동시에 초청 가능한지요?

  • #473381
    고민중인 애비 211.***.238.22 5610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담담한 심정에 글 을려봅니다.
    전 현재 한국 대학에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시절 딸애가 태어났고 자연스럽게 딸애는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현재 미국에서 고교 2학년에 재학중). 만 21세에 직계가족 초청으로 엄마와 남동생( 현재 초 3)을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데 현 이민법으로는 남동생(형제,자매)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이상이 걸리고, 엄마가 영주권 획득후 시민권을 취득 할 시기가 되면 이미 남동생은 21세이상 성인이 되어 버려서 미국에 갈 이유거 없어집니다.현실적으로 동생을 남동생을 데려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시민권자 부모님은 무순위라는 사실은 아실거니깐 굳이 이야기를 안해도 되겠지요. 동생은 “애비”님의 동반가족으로 신청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Sponsor이 재정보증을 할수 있어야 할텐데요… Federal tax return도 annual poverty line 이상 몇년 되어있어야 하지 않나요..?

    • ㅂㅈㄷㄱ 138.***.180.173

      시민권자 따님이 21세가 되서 부모를 초청하려면, 따님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던가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는, 주로 따님의 미국내 세금보고기록) 혹은 따님과 인척관계에 있는 능력이 되는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 보증인 76.***.32.203

      보증인이 인척 관계일 필요는 없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