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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3102:26:01 #292169초딩아빠 138.***.87.96 4912
먼저 몇가지 질문이 잇습니다 도움좀 주십시요.
1.제딸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만 14세 미만)
미국 방문비자를 받으려는데 제가 비자가 잇어서 쉽게 받을수 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혼이후에 제딸아이가 전 아내에게 친권이 잇습니다.
이때 비자 거절이 될수 있을까요?2.만약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면 그곳에서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3.이분야에 아시는 전문으로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잇으시면 메일로 연락처를 주십시요.
꼭 답장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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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65.***.126.98 2005-08-3111:28:15
1. 방문비자는 단순히 부모가 비자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무비자라도 아이 혼자 비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2. 방문비자로 입국하면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초등 6학년이고 미국 초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유학비자를 받은 후 미국의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
ysk0114 66.***.103.94 2005-08-3113:49:49
방문비자로 공립학교 갈수있읍니다.
저의 아이도 다닙니다.
엔지니어님 정확한 정보만 올리세요. -
Going 192.***.0.202 2005-08-3114:17:48
제가 보기에는 엔지니어님 답변이 정확한 정보입니다.
물론 방문비자로도 공립학교 갈수 있습니다. 주나 district 마다 좀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체류신분을 묻는경우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입니다. 나중에 미묘한 사안으로 이민국이나 기타 정부기관과 문제가 불거질수 있습니다. 나중에 출국했다가 미국으로 다시 (관광으로) 입국시 입국거절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애가 심사관한테 학교 다녔다고 얘기해서 바로 출국조치된 경우지요.
요약하면 방문비자로 공립학교 다닐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운이없는경우 어떤 불이익이 올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
지나가다 170.***.50.120 2005-08-3114:20:53
주마다 school district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법(?)으로 아이 체류신분 확인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등록할때 비자등을 요구합니다.
두개의 주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두번 다 서류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엔지니어님이 틀린 정보를 올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YSK0114 66.***.103.94 2005-08-3115:07:53
2.방문비자로 입국하면 학교에 다닐수 없읍니다.
하면 위에 질문하신분이 사립학교만 보낼수있다고 생각할수 있읍니다.
정확한 답변은 사립학교에 보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공립학교도
갈수있다고 올려야 하지않을까요? -
gooil 69.***.87.72 2005-08-3115:42:39
학군 좋은 곳은 school district에서 가정방문을 합니다. 등교전 일찍 찾아와 사진붙은 아이디와 주소, 실제 얼굴을 비교하더군요. 그 땐 아파트에 살때라 아파트 매니저를 통해서 왔습니다. 아이의 장래가 달린 문제니 좀 더 신중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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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65.***.126.98 2005-08-3116:15:14
ysk0114님…. 방문비자로는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도 안됩니다. F1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공립학교는 안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남들을 현혹하지 마세요…
님이 불법을 행하고 그것이 발각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름사람까지 불법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래는 한국 미대사관의 FAQ 입니다.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138k.html
Q: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A: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에 관한 안내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Q: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A: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국 공립학교 재학에 따른 안내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Q: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A: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Q:일정한 금액의 경비를 내면 비자 발급을 보장해주는 여행사나 비자 브로커가 있다는데요.
A:어떠한 비자 브로커나 여행사도 비자 발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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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k0114 66.***.103.94 2005-08-3116:15:53
school district에서 방문하는 이유는 위장전입(좋은학군)해서 다니는지
조사하는 이유지 방문비자로 공립학교 다니는것 조사하는것 아닙니다.
혹시 조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
H 65.***.186.2 2005-08-3116:23:56
방문비자로 학교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학교를 등록할 때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ysk0114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지만 마음 먹으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방문비자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F-1 비자로 일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일하기는 하지만 “F-1 비자로 허가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공립 초등학교도 F-1 비자를 받아야 하고 이것도 12개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다닐려면 사립 초등학교에 F-1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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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65.***.186.2 2005-08-3116:37:39
아… 공립 초등학교는 F-1이 아예 안되는군요…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 님이 불법을 행하고 그것이 발각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름사람까지 불법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엔지니어님 말에 공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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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k0114 66.***.103.94 2005-08-3116:42:42
엔지니어님의 글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방문비자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 많읍니다
신분때문에 학교 못가서야 돼겠읍니까?
저도 작년에 그린카드 받았는데 아이 공립학교 보낸것 문제삼지 않더군요 -
JC 24.***.122.104 2005-08-3122:33:52
ysk0114님은 아주 운이 좋으신 경우입니다.
제 주위에서 미국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온 경우를 보았읍니다.
공립학교 다닌 사실 때문에. 결국에는 영주권까지 포기하게 되었구요.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 안 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과서 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구요. 미국에서 오래살다보니깐 사소한 일 또는 조그만 불법이라고 여겼던것 들이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종종있더라구요. -
Harry 70.***.85.139 2005-09-0212:22:32
참고로 아는 아이들이 약 6개월동안 미국에서 방문비자로 학교를 다닌 케이스를 아는데 학교 다닐 때는 어찌어찌해서 별 탈 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국 나갔다가 다른 일로 미국엘 들어오려고 했는데 비자 거부됐습니다.
방문비자로 학교 다닌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ysk0114님도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 있을 때는 별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출국후 재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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