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돌려받을 때요..

  • #297298
    agl 216.***.112.157 2396

    다시 올려봅니다. 콘도를 렌트하고 있는데 렌트기간이 다 되어갑니다.
    1.NJ에서는 한달반 안에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2.디파짓에 대한 이자에 대해 계약서에는 아무런 말이 없는데 어떤가요? 법상으로는 돌려받는게 맞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3.renew하게 되면 집주인이 rent를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있다고들었는데 맞나요?
    4.마지막으로 나름대로 조심해서 살았지만 페인트에 때타는 것(애들이 펜으로 10센티정도 길이로 그은 것들도 있습니다)은 어쩔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런 것이 wear & tear에 해당되는건 아닌지요? 제집이어도 이정도 산 흔적은 남을것 같습니다만. 보통 새로 렌트를 주면 주인이 페인트칠을 해주지 않나요? 페인트 칠하면 전혀 표나지 않을 만한 자국이나 낙서이거든요. 주인이 페인트칠 비용을 공제한다고 하면 별 수가 없는건지 여쭤봅니다.

    • 디파짓 63.***.22.99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구요 몇가지 답변드리자면,
      지금까짓 디파짓 받을때 이자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3번 정도 디파짓을 받았는데 한번도 이자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디파짓에 관해서는 아파트마다 다 다르더군요. 자기들 규정이 따로있고 case by case 인것 같습니다. 3번중에 한번은 전액을 받았고 한번은 청소비 명목으로 거의 200불정도 떼고 받은적이 있고 한번은 카펫을 일부 교체했다고 몇백불 떼인적이 있습니다.

      떼어간 액수가 터무니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항의해 보시구요 큰액수가 아니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