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분들, O비자 프리랜서로 넣으신 분 있을까요?

  • #3627242
    wl 112.***.38.62 797

    O비자를 한 회사에 제시키지 말고
    에이전시 통해서 프리랜서식으로 신청해서 승인나신 분 있나요?

    두 군데 이상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 eidnelinv 165.***.220.173

      최소 두군데에서 고용계약서 받으시면 돼요! 저도 프리랜스로 오원 넣었는데 프리미엄 프로세싱해서 1주일만에 비자승인 났어요.

    • O1 24.***.63.213

      두군데에서가 아닌 한군데에서 고용 계약서 받아도 승인 나신 분들 계시나요?

    • eidnelinv 165.***.220.173

      한군데서만 고용계약서 받으면 무조건 그 회사에서 스폰받아서 오원 받을수 있구요. 프리랜스로 하시려면 무조건 고용계약서 두군데 이상해서 받으셔야돼요~!

    • 박호진 108.***.202.148

      원글 님,

      O-1 visa petition 서류 상에 employer를 한 곳으로 하셔도 되고 둘 이상의 employer를 포함시키셔도 됩니다.

      다만, O-1 worker는 O-1 visa petition 상에 employer로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만 일을 하셔야 합니다.
      Employer를 둘 이상 포함시키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가 원글 님의 employer인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만일, talent agency 또는 talent agency의 역할을 해 주는 누군가가 이민법 상의 employer의 정의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글 님의 job performance를 관리, 감독하고 control 할 수 있으며, 원글 님에게 그 talent agency가 pay를 한다면) 가 맞다면, 그 agency가 소개시켜 주는 회사에서 사실상 freelancing designer 처럼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agency가 소개시켜 주는 곳 (또는 project)을 위해 일을 하시는 동안에도 원글 님의 employer는 그 agency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O-1 을 승인받으신 후에는 O-1 신청서류 상에 employment offer letter 등을 포함시킨 employer하고만 일을 하셔야 O-1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