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visa petition 서류 상에 employer를 한 곳으로 하셔도 되고 둘 이상의 employer를 포함시키셔도 됩니다.
다만, O-1 worker는 O-1 visa petition 상에 employer로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만 일을 하셔야 합니다.
Employer를 둘 이상 포함시키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가 원글 님의 employer인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만일, talent agency 또는 talent agency의 역할을 해 주는 누군가가 이민법 상의 employer의 정의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글 님의 job performance를 관리, 감독하고 control 할 수 있으며, 원글 님에게 그 talent agency가 pay를 한다면) 가 맞다면, 그 agency가 소개시켜 주는 회사에서 사실상 freelancing designer 처럼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agency가 소개시켜 주는 곳 (또는 project)을 위해 일을 하시는 동안에도 원글 님의 employer는 그 agency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O-1 을 승인받으신 후에는 O-1 신청서류 상에 employment offer letter 등을 포함시킨 employer하고만 일을 하셔야 O-1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