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만이 해당이 되나요?

  • #494072
    그냥궁금해서.. 71.***.217.253 2357

    어느 신문에 보니까

    …미국내 서 류 미 비 자 들이 혜택을 받는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30세 미만의 학생들이
      최소 5년을 거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해
      2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서류 미비자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나요? 즉 모든 조항이 맞지만 합법적인 신분(H4)으로 부모와 함께 머물러 왔다면 ,, 어떤가요?

      나이가 21세에 가까워 오지만 아직도 접수순위가 멀어 age out 될 가능성이 많은 대학생 딸아이가 생각나 한번 여쭤 봅니다. 잘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와 새해 보내십시요

    • 아는대로 98.***.173.210

      안타깝게도 서류미비자만 해당되는 걸로 압니다.
      따님의 경우에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조항을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 지랄 24.***.255.53

      진짜 지랄같은 법이죠.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비자유지 했었던 애들은 하나도 혜택없고
      오로지 불법체류자만 구제를 해주는..
      법지키는것이 더 불리해지는….

    • 76.***.137.252

      실제 통과될 확률을 그다지 높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