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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신문에 보니까
…미국내 서 류 미 비 자 들이 혜택을 받는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30세 미만의 학생들이
최소 5년을 거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해
2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서류 미비자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나요? 즉 모든 조항이 맞지만 합법적인 신분(H4)으로 부모와 함께 머물러 왔다면 ,, 어떤가요?나이가 21세에 가까워 오지만 아직도 접수순위가 멀어 age out 될 가능성이 많은 대학생 딸아이가 생각나 한번 여쭤 봅니다. 잘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와 새해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