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조치에 대한 추가 정보

  • #502779
    이민기 12.***.109.233 2997

    지난 6월15일 조치발표이후 많은 내용과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 이런 혼란속에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와 다르거나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혹시 지금 당장 접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접근을 하는 사례가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8월13일전에 이민국은 이번 유예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접수방법등에 대해 공지할 것 입니다.  현재까지는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2. 범죄기록을 가진 사람은 이번 유예조치에 따른 접수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접수한후 범죄내용이 중죄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면 오히려 추방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3. 유예조치에 해당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2년6/15일에 만 31세가 안되었어야 합니다.
    (2) 만16세 이전에 미국에 왔어야 합니다.
    (3) 2012년6월15일 현재, 미국에 있었어야 하고 미국내에서 5년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4) 중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국은 많은 경범을 중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4. 아직 접수가 안되지만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일을 보여줄수 있는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2) 미국에 온 날짜와 5년 이상 거주를 보여줄 수 있는 학교기록, 은행기록, 병원기록, 고용기록 등
    (3) 학교재학중, 졸업, 군대제대 등을 보여 줄 수 있는 기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번 조치에 대해 접수할 수 없습니다.  4번에 알려드린 서류만 준비하시고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공식발표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 유비 71.***.67.113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2002년 입국한 친척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멕시코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I-94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245I 혜택을 받을려면 2000년 이내에 입국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민기 12.***.109.233

        정확한 것은 추가발표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미 발표된 조건들을 보면 “합법적”으로 입국했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즉, 어떤 방법이든 16세 이전에 미국에 왔으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94가 없더라도 입국시기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128.***.230.79

      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는 진행중인 485 케이스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한두달 내로 받을 수 있던 경우라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3012 법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이민기 12.***.109.233

        이번 조치는 영주권의 갯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85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민국의 “업무증가”에 따른 485심사의 지연정도가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의 발표가 있으면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리라 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다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심사부서가 다르고 485자체는 내부규정으로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012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기 보다는 전미이민변호사협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과 로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그렇다면 128.***.230.79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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