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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5일 조치발표이후 많은 내용과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 이런 혼란속에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와 다르거나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혹시 지금 당장 접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접근을 하는 사례가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8월13일전에 이민국은 이번 유예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접수방법등에 대해 공지할 것 입니다. 현재까지는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2. 범죄기록을 가진 사람은 이번 유예조치에 따른 접수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접수한후 범죄내용이 중죄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면 오히려 추방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3. 유예조치에 해당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12년6/15일에 만 31세가 안되었어야 합니다.(2) 만16세 이전에 미국에 왔어야 합니다.(3) 2012년6월15일 현재, 미국에 있었어야 하고 미국내에서 5년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4) 중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국은 많은 경범을 중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4. 아직 접수가 안되지만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생일을 보여줄수 있는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2) 미국에 온 날짜와 5년 이상 거주를 보여줄 수 있는 학교기록, 은행기록, 병원기록, 고용기록 등(3) 학교재학중, 졸업, 군대제대 등을 보여 줄 수 있는 기록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번 조치에 대해 접수할 수 없습니다. 4번에 알려드린 서류만 준비하시고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공식발표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이민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