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영주권이 왔습니다..ㅠ_ㅠ 근데 고민이..

  • #494087
    11 173.***.160.150 4415

    인터뷰는 없었고요…
    웰컴 노티스와 함께 영주권 카드가 도착했어요. 참고로 2007년 대란을 겪었다능..

    정말 다행인건…. 저의 스폰서인 회사가… chapter 11 을 신청해서..조정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주권 받기전에 부도 나면… 어디로 옮겨야 하나… 아니면 다 접어야 하나..고민중에.. 받은거라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근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 바로 회사를 그만 두면 안된다고 해서… 어찌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직원 월급도 힘든 판이라 사실상 일은 거의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영주권 때문에 check은 회사에서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다시 돌려주는 형식..-_-;

    근데 이제 영주권을 받았으니…그걸 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식으로 layoff 받고 나가는게 좋을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고민입니다.
    혹시나 있을 차후 문제 때문에라도 적어도 6개월은 그 회사에 다녀야 한다고 하던데…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간접경험 96.***.199.87

      근거 자료로 정식으로 layoff 받은 서류나 회사가 chapter 11 받은 서류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 64.***.144.9

      당연히 layoff로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회사한테 layoff 서류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 지나가다 146.***.115.130

      회사를 본인의 의지로 그만둔다면 문제가 되지만, 회사의 사유로 소위 짤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윗분들의 말씀대로 나중에 근거가 될만한 서류들을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회사에서 layoff 시킬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회사발행 서류도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실직 상태에 있지 마시고, 1년정도까지는 취업을 하려고 했다는 노력을 보이는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 타운이나 카운티 노동청 구직센터에 접수해 놓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