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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없었고요…
웰컴 노티스와 함께 영주권 카드가 도착했어요. 참고로 2007년 대란을 겪었다능..정말 다행인건…. 저의 스폰서인 회사가… chapter 11 을 신청해서..조정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주권 받기전에 부도 나면… 어디로 옮겨야 하나… 아니면 다 접어야 하나..고민중에.. 받은거라서 한시름 놓았습니다.근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 바로 회사를 그만 두면 안된다고 해서… 어찌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직원 월급도 힘든 판이라 사실상 일은 거의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영주권 때문에 check은 회사에서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다시 돌려주는 형식..-_-;
근데 이제 영주권을 받았으니…그걸 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식으로 layoff 받고 나가는게 좋을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고민입니다.
혹시나 있을 차후 문제 때문에라도 적어도 6개월은 그 회사에 다녀야 한다고 하던데…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