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연장은 몇년

  • #503573
    두번째 연장 69.***.59.220 2037
    안녕하세요

    저는 에치원으로 올 9월에 두번째 연장을 하게됩니다.

    현재 핑거 마치고 영주권 카드 기다리다 컷오프 된 상태입니다.

    만일 웍퍼밋을 쓰지않고 연장한다면 연장기간은 몇년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42541
    • 저도궁금 199.***.140.11

      원글님께 죄송합니다. 저도 비슷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기에 문의좀 드릴께요.

      여기에 글을 보면 I-140 승인이되면 두번째 연장도 3년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두번째 연장 부터는 i-140 승인되었더라도 1년씩 밖에 연장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I-140 승인후 H1B 두번째 연장이 3년 할수 있는건 일부 국가출신에 한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부 국가는 중국, 인도 등 이고 한국은 포함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윗분과는 좀 다른 경우지만 저는 i-140까지만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곧 H1b 두번째 연장을 해야하는데 연장기간을 몇년을 받을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3년 209.***.184.253

        저도 H1B 두번째 연장에 140승인상태입니다. 이번에 변호사가 준비한 연장 서류를 보니 3년으로 되어있더군요. 변호사가 말한 것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H1B expiration 1년 전에 LC접수 상태라면 1년씩 연장가능하고, 140 승인이면 3년 가능하다고.

        • 74.***.38.195

          3년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 김유진 71.***.95.132

      H-1B비자는 일반적으로 3년을 기한으로 승인이 나고, 이후 한차례 3년간 연장,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H-1B 연장 신청서 접수시 다음의 신청서들이 최소한 365일간 계류중인 경우에 한해서는, H-1B의 6년 만기이후에도 1년 단위로 H-1B 연장이 가능합니다.

      노동인증서 신청서 (ETA-9089)가 365일간 계류중인 경우, 이미 인증이 난 경우에는 최소 365일 이전에 노동인증서 신청서를 접수했던 경우, 단, 이미 인증이 난 경우에는 노동인증서가 취소되거나 말소되어서는 안되며, 이민 청원서(I-140)와 함께 노동인증서가 이민국에 이미 접수가 되었어야 합니다. 또는, H-1B 연장 신청서 접수일 이전, 이미 이민 청원서(I-140)가 최소 365일간 이민국에 계류중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H-1B 비자 소지자가 이미 이민 청원서인 I-140은 승인이 되었지만 영주권 문호 때문에 신분조정서(I-485)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H-1B 비자 6년 만기이후에도 3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