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전직 금지 규정, 한국에서 미국 이직할때도 적용되는지요?

  • #3493648
    발라드 175.***.26.1 1659

    해마다 회사에서 영업 비밀 보호와 3년간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중국이나 경쟁업체로의 이직과 기밀 누설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가끔씩 피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혹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신 분들도
    이런 건으로 법정소송 가신 케이스가 있나요?

    회사 기밀 프린트해서 싸들고 가거나 하드 드라이브 밀반출만 아니면
    사실 걸고 넘어지는게 말이 안되는 법인데…
    게다가 3년 전직 금지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gma 125.***.175.98

      제가 본 바로는
      전직금지는 세계 어느 나라로도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한국내 혹은 미국내 그런 단서 조항이 없으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1, 님이 아주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혹 기술내용을 가지고 있어 타회사에 이득을 주고 재직전 회사에 타격을 주는 이슈 발생
      2. 님이 재직하기 전 회사에서 님의 이직을 못 마땅하게 생각해서 클레임을 걸고자 마음 먹은 경우

      아니면
      사실상 이직전 회사에서 님이 어디로 가든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습니다.
      위에 1,2번 아니면 신경쓰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 발라드 175.***.26.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헤어질때는 안전하게 나이스하게 떠나야겠군요

      • -.- 182.***.183.165

        유학, 공무원, 가업승계, 세계일주여행 등이 국룰인데 코로나 때문에 유학이나 세계일주는 어렵겠고… 공무원이나 가업승계 추천합니다. 퇴사 사유로 이직이라고 그러면 본인부터 퇴사 결재권자까지 모두가 피곤합니다. 입국심사할때 심사관이 루틴하게 방문 목적 물어볼 때 관광이나 비즈니스 안그러고 마약거래 이러는거랑 비슷합니다.

    • 223.***.204.67

      윗분 뭔 횡설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