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학생 퇴학..교육부 상대로 1조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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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 기사입력 2014-11-11 22:26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10대 여성 동성애 학생으로 부터 동성애자란 이유로 퇴학을 당했다며 1조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인 측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조민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시 모 자율형 사립고에서 재학중인 10대 김모 양은 동성애자란 사실이 경비원을 통해 알려져 해당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야간학습을 하던 김모양과 서모양이 애정행각이 학교 경비원에게 발각이 되면서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교육청은 “동성애자 차별은 전혀 없으며 학생의 품위에 벗어난 애정행각으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것이” 라고 밝혔습니다.

    김씨 변호인 측은 동성애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 대표 : 당시 교실에는 다른 이성애자 학생들도 애정행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만 퇴학 시킨 점에서 차별입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고의적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에 위한 퇴학이라는 점에서 배상액을 1조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부산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동성애 애정행각을 이유로 학교 위원회에서 전학을 권유받는 일이 벌어져 동성애자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 1조원 소송이면 인지대만 몇 십억인데 소송 자체가 힘들건데, 그리고 내가 생각 하기엔 저리 큰 액수로 소송한다고 말해놓고 미디어 삘 받아서 괜히 보상금액을 좀 많이 받을려고 꼼수 부리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