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가족 신분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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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70.***.206.233 4672

    상담을 하다 보면 당사자보다도 같이 미국에 온 가족의 신분이 위험해지는 것을 볼 때가 많다. 우리는 흔히 가족 전부가 같은 신분을 함께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이번 기사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예를 통해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동반 가족의 신분으로 곤란을 겪는 일을 방지 하도록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가족의 신분은 신청자의 신분에 의존하는 동시에 각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부모 중에 한명이 비자나 체류 신분을 획득할 때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이기 때문에 동반할수 있는 비자나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동반 가족의 신분을 쉽게 또 함께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주 신청자의 신분과 동반 가족의 신분이 늘 함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체류 신분이 언제 끝나는 지를 확실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 신청자가 신분 연장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 동반 가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동적으로 함께 연장이 되거나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보자.

    남편이 먼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남편이 주 신청자로서 H-1B나 L-1 등의 비이민 신분을 갖고 있고 부인과 자녀들이 동반 가족의 비자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애초 체류 신분이 2008년 3월 15일까지라고 가정하자.

    만약 주신청자인 남편이 주어진 체류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일을 마치고 2007년 12월 1일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한다면 과연 그 가족은 2008년 3월 15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을까?

    동반 가족의 신분은 주신청자의 신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 주신청자가 H-1B 직장이나 L-1 직장을 그만 두고 떠날때 가족의 신분도 함께 끝난다.

    F-1이나 J-1 처럼 “D/S” 로 체류 기간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신청자가 원래 체류 목적을 마치고 미국을 떠나게 되면 그 동반 가족의 체류 신분 또한 끝난다.

    이런 경우 온 가족이 함께 출국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특별히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식구들이 더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남편과 별도로 다른 체류 신분으로의 변경 방법을 알아 보아야 한다.

    가족원들이 따로 해외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비자 신분중에는 E-1, E-2, R-1 처럼 비자스탬프는 5년까지도 유효하지만 해외 여행을 할 때마다 체류 신분을 2년씩 받는 종류도 있다. 이 때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이 따로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체류 신분이 끝나는 날이 달라진다. 즉, 아버지는 출장을 2007년 1월에 다녀와 체류 기간이 2009년 1월까지 주어졌지만 가족들은 2005년 여름에 휴가를 다녀왔다면 체류 기간이 2007년 여름에 끝난다.

    꼼꼼한 사람은 입국 도장을 눈여겨 보고 체류 만기일이 서로 다르다는 것과 연장이 언제 필요한지 기억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신청자의 체류 기간 만기일과 가족의 만기일이 같다고 추측하고 있다가 곤혹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민법에는 체류 기간을 초과 하면 비자스탬프가 자동 말소되는 조항이 있다. 과거 체류 기간 추적이 느슨했을 때는 체류 기간을 초과 하고도 깨닫는 즉시 해외 여행을 하고 재입국을 하여 신분을 되살리기도 했으나 이제는 재입국시 추적이 가능하여 비자 스탬프를 자동 말소시키는 확률이 훨씬 높아 졌다.

    따라서 비자 스탬프를 재 발급받아야 하거나 또는 이민국에 신분을 되살려달라는 특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원 각자가 체류 신분 만기일을 잘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원들의 여권이 다른 시기에 끝나는 경우

    최근 자주 일어나는 당혹스러운 경우로는 입국 심사때 체류 기간을 여권 만기일에 맞추어 받는 경우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남아 있지만 여권이 그보다 빨리 만기한다고 그에 맞추어 체류 기간을 정해주는 경우 가족간의 만기일이 달라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인은 2년을 받았는데 남편은 1년후 여권 만기라 1년만 체류 신분을 받고서 원래 2년을 받았어야 하기 때문에 남편 만기일이 1년안에 찾아 온다는 것을 잊기가 쉽다.

    이런 때 잊고 지나가면, 여권 연장은 체류 기간이 끝났다고 어렵다고 하고, 체류 기간 연장은 여권이 끝났다고 안된다는 상황에 접할 수 있다. 역시 가족원 각자의 체류 신분 만기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 신청자만 신분 변경 신청을 하고 가족원은 하지 않은 경우

    또 다른 예로 현재 갖고 있는 신분이 넉넉히 남은 상황에서 주 신청자만 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 남편은 H-1B 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가족들의 H-4 신분 변경서를 신청하는 것을 간과한다면, 과연 가족들은 현재 갖고 있는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남편이 H-1B 신분을 획득하는 순간 가족들이 동반 가족으로서 갖고 있는 현 신분은 말소 된다.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한 줄 알았는데 가족들의 합법적인 신분이 어처구니 없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주 신청자가 신분 변경을 할 때는 동반 가족들의 신분 변경 신청을 꼭 기억해야 한다.

    주 신청자만 신분 연장 신청을 하고 가족원은 하지 않은 경우

    조금 다른 경우로 주 신청자만 신분 연장을 하는 경우 동반 가족의 체류신분은 원래 주어진 기간까지는 유효하나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주 신청자와 함께 연장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온 가족의 체류 기간이 2007년 12월 1일까지인데, 주 신청자만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가족을 빼뜨리는 사례가 있다. 주 신청자는 체류 연장 허가를 얻어도 동반 가족들의 체류 신분은 2007년 12월 1일에 만기 되며 이 후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결론

    위의 예를 통해 보았듯이 가족원들의 체류 신분은 경우에 따라 만기일이 다를 수 있다. 가족이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 늘 함께 가거나 또는 이미 주어진 체류 기간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가족원의 체류 신분이 언제 끝나는 지를 확실히 기억하고 미리 미리 준비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도록 하자.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http://www.jgloballaw.com)

    • 앵무세 69.***.93.193

      동반가족신분지키기 잘읽었습니다
      비투에서 에이치1으로변경하면서 주신청자만 연장허가를 받고
      1년이넘은후 주신청자의서류로동반가족으로에이치4 를주신청자와같은체류기간을받았습니다 이럴경우는어떤경우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