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때 어떻게 하죠

  • #295416
    harry 69.***.19.48 2595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많은 좋은 정보를 얻고 갑니다
    저는 지금 f-1신분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친구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저에게 40만불정도를 wire transfer를 하던지 check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옛날에 제 아버지께 빌린 돈을 저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는 사업실패로 제게 학비나 생활비를 보내 주실 능력이 안되십니다. 고맙게도 아버지 친구분이 저를 도와주실려고 하십니다. 고수님들 40만불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한번에 40만불을 받을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만약 받는다고 해도 세금이나 많이 내지 않을 지 걱정이 되는 군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69.***.106.41

      세금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체크로 받으면 입금시 만불이 넘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고…
      와이어 트랜스퍼는 보낸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요?
      (세금 없을 것 같은데… 미국에도 증여세 뭐 이런 것이 있나요?
      이미 벌 때 다 냈었을텐데…)

    • 갑자기 65.***.182.69

      자금출처는 확실하다면 세금이 문제인데
      부양가족에 따라 세금이율이 다르긴하지만
      30%~60%정도 가만하셔야 할겁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보넵사라고 말하겠는데…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많큼 받고 나머지 머니오더로 일부분
      케시어스첵 일부분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금 어카운트 입금하고
      입금된 액수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좀더 생각하시면 90%이상 36만불을 세금보고에 상관없이 받으실수 있겠네요
      4~5만불은 세급보고 하셔야 혹 게인적으로 사용하여도 자금출저를 만들어야
      문제발생 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 jj 71.***.237.227

      Gift tax;

      The maximum amount one person can give another person without incurring the gift tax is $12,000 a year.
      If you have a wife and two children, your dad’s friend can give your family $48,000. If he has a wife, she can give your family $48,000 too. So they can give you $96,000 this year without incurring gift tax. They can give you another $96,000 next year too without causing tax.
      If I were you, I would consult an accountant.

    • 증여 69.***.53.238

      아버지(이하 갑)와 친구분(이하 을)께서 40만불에 대한 돈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이하 글쓴이 병)
      이는 돈에대한 자금출처조사로 확인 할 수 있음.

      1.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에 이자를 받기로 한 조건인경우

      가.갑은 40만불에대한 이자소득을 한국에서 세금보고 하여야 됨
      따라서 돈을 받은 당시에 을은 한국에서 증여세 보고 필요없음

      나.을이 병에게 준 40만불은 결국 갑에 대한 40만불에 대한 부채를
      병에게 지급한 것이 되므로 갑은 을을 통해서 병에게 증여를 한 것이 됨
      따라서 갑은 병에대한 증여세를 한국에서 납부해야 됨.(증여의제)
      한국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 증여 공제는 10년간 3000만원임.

      2.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었을 경우

      가. 갑이 을에게 40만불을 무상으로 주었을 경우 증여가 되므로 을은 받았을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 한국 증여세법상 한국은 수증자가 비 거주자라 하더라도 거주재산이
      한국이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

      나. 을이 병에게 40만불을 증여한 것이 되므로 을은 미국시민권자나 미국세법상 거주자일경우
      40만불에 대한 Gift tax return을 해야함. 을은 이전에 다른사람에게 증여한 적이 없을
      경우 100만불까지 증여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Gift Splitting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 함께 40만불 중 각각 20만불에 대한 증여액 공제를 사용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1번 사항인 경우 갑이 한국에서 이자소득보고, 병이 증여세 보고를 하여야함.
      2번 사항인 경우 을은 한국정부에 증여세보고와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정부에 증여세 보고를 하여야 함
      이하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