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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문가나 경험자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영주권 2순위 진행중인데, 7월 12일쯤 LC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제 I-140라는걸 진행할 예정인데요…이건 회사가 절 재정적으로 지원할수 있는지 보는거라고하네요.문제는 이 회사가 사장 1명에 직원이 없습니다…서류상으로는.다른 변호사는 영주권진행에 앞서, 조직도를 어느정도 형성해야한다고 했는데,저의 친절한 변호사님께서 어차피 small company에 new company (올 9월에 첨 세금보고) 라서 상관이 없다고 진행했습니다.다행히 LC는 나왔는데,이제서야~~~I-140 들어가기전에 페이롤(월급주는) 직원 3명정도 만들자고 하네요. 변호사님이.진즉 말씀좀 해주지, 닥쳐서 이게 머꼬 하지만,이렇게 부랴부랴 3명의 Payroll 직원을 만들어서 회계사에 보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변호사님은 파트타임으로 500~1000불씩 3명이면 된다고 합니다.이 부분만 잘 넘기면 될것 같기도 한데…회사 재정(Current Asset)과 annual income은 충분합니다.조언/의견 부탁드립니다 ㅜ ㅜ; 넘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