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드립니다) 교육비 관련 질문

  • #300475
    tax return 131.***.8.250 2371

    제가 요즘 너무 경제적으로 쪼달려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야간에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중이며 학교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W2폼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고 CPA가 그럽니다. 그리고, 교육비로 신청하여도 무방하다고 했지만,
    작년에는 도의상 그러지 않았지요.

    하지만, 올래 모기지 문제가 터지고 나니 한푼이 아쉽습니다.
    작년보다 택스리턴 금액이 1000불이나 줄어드니 교육비로 올려야될지 고민입니다.

    정말 W2폼에 회사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72.***.252.120

      회사에서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 회사에서 회사 소비금액으로 벌써 공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다시 공제를 하실 수는 없읍니다.
      만일 본인이 공제를 받으시고 싶다면 – 회사가 공제를 못합니다. 따라서 W-2금액이 수업료만큼 증가될 것입니다. 그걸 받으셔서 교육비공제를 개인이 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을 위해서 돈을 썼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공제를 할려고 할겁니다. 교육비 아니면 직원의 월급입니다.

    • tax return 131.***.8.250

      원글입니다.
      제 W2상의 월급에는 교육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정부를 상대로 모험을 하진 말아야겠죠?
      미국까지 와서 자존심을 버리면서 몇푼때문에 가슴졸이기는 싫어지네요…

    • 김본좌 65.***.113.104

      회사에서 reimburse한 비용을 개인 tax return에 다시 공제하는것은 금액이 많던 적던간에 “불법”입니다. 미국에서 탈세는 이민법위반보다 더 심각한 위법입니다.

      “done that”님께서 말씀하신대로 W-2에 education expense reimburse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employer의 quarterly tax filing에 이미 operating expense로 report되어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