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도움절실] H1비자 트랜스퍼 기간에 배우자(H4) 한국 방문 가능한가요? Reply 2012-04-2600:29:48 #501713 급질 216.***.61.126 6403 정확하게 4월 24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H1 비자 트랜스퍼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했습니다. 이전 회사 비자는 2013년 4월까지 유효한 상태고요. 현재 와이프가 5월 3일에 한국을 방문해서 5월30일 경에 돌아 올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했더니 유효한 비자가 있으면 들어오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추천은 안한다고 합니다. 경험있는 변호사 분들이나 고수 분들께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이민기 75.***.104.227 2012-04-2620:05:00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직 한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트랜스퍼가 5/30전에 거부확정되고 기존 고용주와도 일을 그만둔 상태라면 H-1B의 신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H-4가 입국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현실적으로 5/30일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