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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변호사의 소개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진행해 왔습니다.변호사의 말과 스폰서의 말을 믿고 시작한 것인데 올 초에 세금 보고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스폰서가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되어 지금은 진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중단이 되면서 그 동안 들어갔던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스폰서는 당장 돈이 없으니 나누어서 돌려주겠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변호사에게 주었던 수임료를 되돌려 받을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좋을지 몰라 도움을 구합니다.변호사가 소개해 준 스폰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은 스폰서를 소개해 준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약자인 제가 변호사를 상대로 수임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 분이나 변호사되시는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사는 세상인데 분명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