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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승인을 받아, 한국에 인터뷰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H1B를 받아준 회사에 가고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1. H1B Approval Notice를 받고, Stamping을 하러 나가지 않으면 지금 미국에 체류하는것에 문제가 될지요?
2. H1B Stamping을 받고, 가려고 했던 회사로 가지 않으면 당장,,또는 나중에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지요? 참고로, 저는 L1B 비자상태이기때문에, stamping 후에도 재입국은 가능할것같습니다.
3. 이직하려던 회사에서 법적으로 제게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을지요?
애초부터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간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