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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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요.. 63.***.156.57 2332

    H1B 승인을 받아, 한국에 인터뷰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H1B를 받아준 회사에 가고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1. H1B Approval Notice를 받고, Stamping을 하러 나가지 않으면 지금 미국에 체류하는것에 문제가 될지요?

    2. H1B Stamping을 받고, 가려고 했던 회사로 가지 않으면 당장,,또는 나중에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지요? 참고로, 저는 L1B 비자상태이기때문에, stamping 후에도 재입국은 가능할것같습니다.

    3. 이직하려던 회사에서 법적으로 제게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을지요?

    애초부터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간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지나가다 208.***.234.180

      1. 취업비자 스탬핑은 외국나갔다가 미국 입국시 필요한 것이지 미국내에서만 계속 체류하실 예정이라면 비자 스탬핑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2.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취업비자땜에 인터뷰 할때 회사 정보 다 물어보는데 그때 나 그 회사에서 일안할거다 라고 대답하면 취업비자는 당연히 거절당하겠지요? 인터뷰때 그냥 거짓말하고 비자를 받는다면 역시 미국 입국심사시에도 거짓말 하고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3. 취업비자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요? 만약 스폰서한 회사에서 전액 부담했다면 돌려달라고 요청할수도 있겠네요. 손해배상등은 청구 못합니다. 회사가 직원을 아무이유없이 짜르듯이 직원도 아무이유없이 회사 그만둘수 있습니다.

    • 급한이 63.***.156.57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stamping을 받았지만, L1 비자로 입국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H1B를 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h1B가 activate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경우 나중에 다른회사에서 H1B를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71.***.235.165

      승인된 i-797에 있는 시작날짜부터 H1b 체류신분입니다..
      여권에 L1비자 있어도 무효입니다. 다시 L1 복원시키려면 L1용 i-129 이민국에 화일링에서 승인받아야합니다.

    • 그럼 63.***.156.57

      H1B를 이미 받았으면, L1B가 무효가 되어 L1B로 재입국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