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AC21 & H1-B transfer 관련 질문!

  • #484638
    JHR 136.***.1.3 2432

    안녕하세요, AC21 관련 급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A회사에서 H1-B로 2년반째 재직중이고 영주권 수속도 진행하여 485 pending(AOS)상태입니다. 최근 B회사로의 이직을 고민중이고 AC21을 이용하여 AOS(PD date 5/2007) 상태는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B회사에서는 H1-B transfer는 support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A회사에서의 영주권에 관련된 support는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AOS상태이고 AC21을 사용하는거라 따로 support가 필요없는걸로 알지만, 추후 RFE가 발생했을때 B회사에서의 legal support를 받을수 없을것 같아 고민입니다.

    (1) H1-B transfer로 AOS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어떤분들은 EAD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H1-B status라 EAD는 아직 신청안했습니다. EAD를 신청해서 H1-B와 같이 가지고 있는것이 좋을까요? 가능하면 H1-B는 primary option으로는 H1-B를 가지고 있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2) I-485의 RFE중에 회사 관련된 document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재직증명서는 B회사에서 받을수 있겠지만… 또 다른 것들이 무었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I-485는 개인적인 정보를 물어보는것으로 알고 있어 B회사로 이직을 해도 legal support가 없어도 될것 같은데… 의견 부탁 드립니다…

    꼭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71.***.167.246

      현재 EB2로 영주권을 진행 중이신것 같은데,
      현재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 회사가 현재
      다니시는 A회사가 맞다면,
      AC21을 이용하여 B회사로 이직을 하신다면
      B회사에서 현재 JHR님의 Status를 모두
      Support 해 줘야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만 Support해 주고, 영주권은
      못해준다고 하면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줄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으면 A회사에서
      얼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일을 할 것이다라는
      약속하에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주는 것인데,
      A회사를 그만두고 B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B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 주지 않는다면
      취업이민을 위한 요청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B회사로의 이직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 JHR 136.***.1.3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저는 현재 EB-3로 진행중입니다. AOS상태에서 AC21을 사용하는데 B회사에서의 영주권 스폰이 필요한건가요? 이미 I-140이 승인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의 스폰은 필요없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 Samuel 68.***.199.26

      저희랑 같은 상황이군요. 저희는 이미 새직장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검색하고 변호사와 상담해본 결과는,

      B라는 회사에서 구지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본결과 정맘에 걸리면 재직증명서정도(?) 받아놓으라고 하더군요. 어느 직급에 얼마의 연봉을 받고 하는일이 뭔지 등등… 오퍼레터 정도라고 봐도 될듯 하구요.

      JHR님 말씀대로, 회사와 이민국의 관계는 140에서 이미 마친상태이고, 485는 이민국과 나와의 관계이지 회사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485에서 REF가 뜬다면 그것은 지원자가 기존에 불법체류를 한적이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것이지 A나 B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JHR 136.***.1.3

      Samuel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혹시 H1-B로 AC21을 사용하셨나요? 아님 EAD로 하셨나요? 그리고 AC21 letter는 이민국에 보내셨나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8.***.35.134

      요즘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는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AC21을 이용하시면 당연히 B회사의 EVL을 요구합니다. 저는 H1-B와 140 스폰서가 동일하고, 최근 485에서 EVL을 요구받아 제출했습니다. trackitt.com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 인도 EB2 신청자들 485 심사과정에서 RFE로 EVL을 필수요 요청받고 있습니다.

      단, 원글님은 EB3로 Current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당장 EVL을 요청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민국에서 EVL을 꼭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 Samuel 68.***.199.26

      저는 EAD를 이용하여 이직했습니다. 어차피 485가 거절된다면 꼬이는것은 마찬가지니까요.

    • 저도질문 65.***.18.2

      저도 EB3인데 이직시 “AC21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일은 실제로 무엇이 있습니까? 회사 B에 H1B support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부인가요?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어떤 서류가 있는 것입니까?

    • 저도질문 65.***.18.2

      마찬가지로 “EAD를 이용한다”라고 할 때 “AC21을 이용하는 것”과 본인에게 절차상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 Samuel 207.***.141.179

      이곳 검색하면 다 나올만한 질문들이네요.

      우선, AC21을 이용해서 이직을 한다는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워킹비자를 B 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EAD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죠. 참고로 요즘 EAD 카드가 2년마다 연장하는 것으로 나오니 이것은 영주권 나올때까지 Renew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안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AD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발급된 것이므로 더이상 B 회사에서 어떠한 이민서류를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재직증명서 정도만 확보해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변호사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 부분은, AC21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에 관하여 이민국에 보고를 하는것이 좋다(권장이지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님), 보고 안해도 된다로 갈리더군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