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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21 관련 급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A회사에서 H1-B로 2년반째 재직중이고 영주권 수속도 진행하여 485 pending(AOS)상태입니다. 최근 B회사로의 이직을 고민중이고 AC21을 이용하여 AOS(PD date 5/2007) 상태는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B회사에서는 H1-B transfer는 support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A회사에서의 영주권에 관련된 support는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AOS상태이고 AC21을 사용하는거라 따로 support가 필요없는걸로 알지만, 추후 RFE가 발생했을때 B회사에서의 legal support를 받을수 없을것 같아 고민입니다.(1) H1-B transfer로 AOS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어떤분들은 EAD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H1-B status라 EAD는 아직 신청안했습니다. EAD를 신청해서 H1-B와 같이 가지고 있는것이 좋을까요? 가능하면 H1-B는 primary option으로는 H1-B를 가지고 있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2) I-485의 RFE중에 회사 관련된 document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재직증명서는 B회사에서 받을수 있겠지만… 또 다른 것들이 무었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I-485는 개인적인 정보를 물어보는것으로 알고 있어 B회사로 이직을 해도 legal support가 없어도 될것 같은데… 의견 부탁 드립니다…
꼭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