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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현재 H1으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한국에서 4년6개월의 경력이 있고 현재 회사에서 7개월의 경력이 채워져 5년의 경력이 만들어 진 상황입니다.학사와 5년 경력이 2순위에 해당하지만 경력이 현재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50%다른 포지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던지 회사를 옮기면서 2순위를 신청해야 합니다.회사를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회사를 옮길 상황이 아니어서 50%다른 포지션으로 들어가려 생각 중입니다. 현재 Marketing쪽 일을 하고 있고 Marketing Manager가 적합한 포지션이라고 하더군요.문제는 연봉이 두배(10만불 이상)가 뛰어야 하는 것과 그것이 해결 되더라도 현재 회사의 경력을 사용하면서 50%다른 포지션으로 들어갈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것입니다.제 질문은 2순위로 I-140까지 진행하는데 7천불의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날릴 각오를 하고서라도 2순위를 고집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안전하게 3순위로 진행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현재 H1B로 일한지 8개월이 되었고 연장을 한다해도 5년정도의 기간밖에 남지 않습니다.영주권 수속중이면 1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I-140이 승인되면 3년씩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안전하게 3순위로 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되든 안되든 2순위로 밀어 붙여 보는 것이 좋을지~제가 혼자 정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들 조언 좀 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