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502009
    궁금이 74.***.36.190 2345
    선배님들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H1으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4년6개월의 경력이 있고 현재 회사에서  7개월의 경력이 채워져 5년의 경력이 만들어 진 상황입니다. 

    학사와 5년 경력이 2순위에 해당하지만 경력이 현재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50%다른 포지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던지 회사를 옮기면서 2순위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를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회사를 옮길 상황이 아니어서 50%다른 포지션으로 들어가려 생각 중입니다. 현재 Marketing쪽 일을 하고 있고 Marketing Manager가 적합한 포지션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연봉이 두배(10만불 이상)가 뛰어야 하는 것과 그것이 해결 되더라도 현재 회사의 경력을 사용하면서 50%다른 포지션으로 들어갈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2순위로 I-140까지 진행하는데 7천불의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날릴 각오를 하고서라도 2순위를 고집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안전하게 3순위로 진행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H1B로 일한지 8개월이 되었고 연장을 한다해도 5년정도의 기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영주권 수속중이면 1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I-140이 승인되면 3년씩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3순위로 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되든 안되든 2순위로 밀어 붙여 보는 것이 좋을지~

    제가 혼자 정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들 조언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스폰서 회사에서의 경력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position을 맞추어 진행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스폰서 고용주와의 진행이 아니라면 현재로써는 EB-3이 가장 viable한 옵션으로 보입니다. 대략 5-6년의 PD delay가 있지만 같은 고용주와 계신다면 신분유지가 가능할 것이고, 진행 중 타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EB-2 진행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EB-2를 진행하시면 LC과정에서 audit을 거쳐 deny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74.***.36.190

      EB-3로 할 경우 5~6년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140만 승인되면 신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승인 후 180일이 지나서 회사를 옮기게 되면 140 승인을 다른 회사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정보인지요?
      진이준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님의 H-1B의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I-140이 승인되면 3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승인 후 180일의 lapse와 관련없이 승인이 된 I-140의 PD는 추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I-140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존의 I-140 고용주가 이를 cancel하지 않고 스폰서쉽을 유지하여 준다면 이후 이 PD가 영주권 신청 선상에 올랐을 때, 이를 바탕으로 하여 I-485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70.***.18.210

      진이준 변호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