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495592
    궁굼이 76.***.35.95 3011

    저는 e2 비자로 있다가 사업이 잘 안되서 새로 연장이 안될것 같아서 작년 10월에 페업 신고를 했고 그전에 F1 비자를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민국에서 5월 30일까지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F1 비자도 거부된상태고 변호사는 한국에 나가서  H1 비자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비자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다시 들어 올수가 없으면 두 아이의 공부도 문제가 될것같고  또 제가 나이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직장구하기도 만만치 않을것같고 ,, 다행히도 큰 아이가 시민권자라 2년정도 있으면 부모초청이 가능할것같은데 제 심정은 불법으로  여기 남아 일하면서 있다가  부모초청할때까지 기다리는게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

    • MLB 151.***.175.205

      시민권자라고 아무나 다 초청이 가능한게 아니고, 시민권자의 재정보증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년이있으면 부모 초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것 보니깐 지금 19세인것 같은데 부모를 재정적으로 sponsor를 할수 있다는 증명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아니면 원글님께서 미국에서 10년간 social security tax를 내셨다면 시민권 자녀가 재정보증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지나다 71.***.59.73

      둘째 자녀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방법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 아이를 F-1으로 옮기고, 부모님은 F-2로 바꾸시는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