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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2 비자로 있다가 사업이 잘 안되서 새로 연장이 안될것 같아서 작년 10월에 페업 신고를 했고 그전에 F1 비자를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민국에서 5월 30일까지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F1 비자도 거부된상태고 변호사는 한국에 나가서 H1 비자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비자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다시 들어 올수가 없으면 두 아이의 공부도 문제가 될것같고 또 제가 나이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직장구하기도 만만치 않을것같고 ,, 다행히도 큰 아이가 시민권자라 2년정도 있으면 부모초청이 가능할것같은데 제 심정은 불법으로 여기 남아 일하면서 있다가 부모초청할때까지 기다리는게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