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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학생이었구요.
현재는 뉴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작년에 학교와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한 16000불정도 수입이 있었구요.
세금을 3000정도 냈습니다.현재, 1040NR과 8843 그리고 PA주정부 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질문1. 학생때 번돈에서 낸 세금은 모두 돌려 받나요?
질문2: 1040NR 폼을 보니까 8번에 W2에 기재된 총급여를 적게 되었던데요.
또한 22번에 보니까 total income exempt by a trea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2000불 tax treaty 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8번에는 16000-2000 = 14000달러를 적고 22번에 2000달라를
적어야 하나요? 8번과 22번에 각각 어떻게 적어야 하는데 허깔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이건 제 생각인데..만약 학생때 낸 세금은 treaty와 상관없이 모두 돌려 받는다면 22번항목은 적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그럼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