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도 변호사의 실수로 485신청서에 일할 수 없는 기간에 일을 한것으로 기입을 해서 RFE가 나와서 보충서류를 보냈는데, 9월달에 인터뷰까지 했답니다..
인터뷰때 변호사와 동행을 해서 해명까지 했는데, 심사관이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할것 같다는 엉뚱한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변호사왈 무엇을 확인해야하냐? 보충서류와 지금 인터뷰까지 했으면 클리어 된것아니냐고 어필을 했지만..막무가내더군요..
그래서 지금 이민국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PD는 2007.1월이고 140은 2007.5월에 승인받고 마냥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