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님께서는 NIW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안에 관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되네요.
1. NIW는 원글 님 스스로 본인의 스폰서가 되시는 절차입니다. 현재의 직장이 학교인가 private business entity인가는 case의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2. 신청서류 준비기간은 그야말로 case by case입니다. 본인의 연구 업적에 대해 이미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시고 주변에 추천서를 써 주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분의 경우는 3-4주 안에 준비가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더 걸린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NIW의 결과의 대부분은 I-140 (immgrant petition) 심사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I-140은 premium processing service (추가 fee $1,225)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민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승인 통지를 받거나 (이민국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RFE (추가자료/설명 제출 요청)를 받게 되므로 심사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Regular case의 경우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I-140 평균 심사기간은 현재 4개월입니다. 정리하면, premium processing case로 신청하는 경우 준비기간+심사기간 = 대략 2개월, regular case의 경우 대략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후에 I-485 (영주권 신청)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이용할 수 없고, 평균 심사기간은 역시 4개월입니다. I-485 신청 준비 과정 중에서는 medical examination 받는 것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2-3주 정도면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수속기간과 관련해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키는 경우에는 위의 분석 결과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I-485까지 승인을 받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Case 진행 상의 전략적인 문제이므로, 이 부분은 후일에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위의 1.의 답변과 같이 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해서 특별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4. NIW는 self petition이므로, 회사가 이 수속과정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5. Science 분야의 전문가는 개인 경력에 따라서 EB-1(a)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NIW와 EB-1(a) 중 어느 쪽이 더 수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나 그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양 쪽의 심사 기준이 다르다고 봐야 맞습니다. 원글 님께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한지는 전문 변호사로부터 evaluation을 받아 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본인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free evaluation을 원하시면 CV를 eminlawyer at gmail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