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잘 몰라서…회사에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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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170.***.219.155 3060

    현재 H1B로 생물학 관련 포닥으로 학교에 있습니다.
    H1B 만기는 내년 10월 이구요..
    어느 회사(아주 작은)에서 관심을 보여 그 회사(비슷한 분야)에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급여나 근무 조건은 아직 interview 전이라 잘 모릅니다.  저도 아직 결정 전이고…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 계획으로는 학교에 있을때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했는데 회사로 옮겨도 비슷한 분야의 일을 하면 NIW 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을수 있는지요?
    2) 대충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요?  물론 case by case 겠지만…
    3) 회사보다는 학교가 영주권 받기에 더 수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요?  회사에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4) 제가 변호사비를 내야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회사로부터 어떠한 support 가 필요한가요?
    5) NIW 로 영주권 신청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dd 75.***.75.42

      학교가 회사보다 영주권을 쉽게 준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미국 주립대(Big Ten school) 에서 assistant professor 로 있는데 학교서 H1 이상 서포트 안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교라고 더 쉽게 받는다는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요즘 대부분 변호사비는 본인이 부담하느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vip 대접을 하면 변호사비를 대줄지 모르지만, 위에 언급하신 “아주작은회사” 로선 해줄지 의문입니다

      저역시 200 명정도 직원의 회사에 입사할때 변호사 비는 본인 부담이란 전제하에 입사했습니다.

      포닥이면 eb1 or eb2 로 하실텐데 보통 1년 정도 생각하시면됩니다

      • 서화 216.***.91.211

        변호사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이 100명도 안되는 회사들도 H1 스폰서나 영주권 진행은 전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대부분” 변호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계신다고 해서 사실을 적어봅니다.

    • eminlawyer 108.***.96.140

      원글 님께서는 NIW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안에 관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되네요.

      1. NIW는 원글 님 스스로 본인의 스폰서가 되시는 절차입니다. 현재의 직장이 학교인가 private business entity인가는 case의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2. 신청서류 준비기간은 그야말로 case by case입니다. 본인의 연구 업적에 대해 이미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시고 주변에 추천서를 써 주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분의 경우는 3-4주 안에 준비가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더 걸린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NIW의 결과의 대부분은 I-140 (immgrant petition) 심사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I-140은 premium processing service (추가 fee $1,225)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민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승인 통지를 받거나 (이민국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RFE (추가자료/설명 제출 요청)를 받게 되므로 심사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Regular case의 경우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I-140 평균 심사기간은 현재 4개월입니다. 정리하면, premium processing case로 신청하는 경우 준비기간+심사기간 = 대략 2개월, regular case의 경우 대략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후에 I-485 (영주권 신청)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이용할 수 없고, 평균 심사기간은 역시 4개월입니다. I-485 신청 준비 과정 중에서는 medical examination 받는 것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2-3주 정도면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수속기간과 관련해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키는 경우에는 위의 분석 결과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I-485까지 승인을 받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Case 진행 상의 전략적인 문제이므로, 이 부분은 후일에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위의 1.의 답변과 같이 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해서 특별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4. NIW는 self petition이므로, 회사가 이 수속과정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5. Science 분야의 전문가는 개인 경력에 따라서 EB-1(a)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NIW와 EB-1(a) 중 어느 쪽이 더 수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나 그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양 쪽의 심사 기준이 다르다고 봐야 맞습니다. 원글 님께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한지는 전문 변호사로부터 evaluation을 받아 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본인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free evaluation을 원하시면 CV를 eminlawyer at gmail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