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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았더니 오히려 걱정이 많아지네요.한국에 부동산 및 현금이 은행에서 미국보단 높은 이자를 잘 받아주시고 있는데… 두가지가 걱정입니다.1. 한국에서 가족들 말로는 영주권 취득후 2년안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세금(취득 vs. 파는가격)이 35%나 나온다고 하네요. 물론 유지할 경우 재산세 등도 많다고 하고요… 참말인지요? 제가 아직 여권은 일반이고 H1B도 연장들어간 서류가 있는데 그냥 일반으로 유지하면 한국 국세청은 잘 모르려는지요?2. 미국 IRS가 제 한국의 재산에 관심이 많나요? 전 그냥 모른척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은 보고하지 않으려 하는데 위험한건가요? 만약에 보고를 한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건지? 무지 복잡할 것 같은데 아시는분 있나요? 또, 미국에 계속살면 모게지등 좀 처리하게 한국서 억단위의 돈을 한번은 부쳐야 할 것 같은데(가족이름으로?), 세금보고를 안했으면 IRS에 추적해서 어떻게던 파악하고 출처를 따지려나요???거지가 마음이 편하다더니 $도 영주권도 오히려 있으니 더 머리아프군요. 아시는만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