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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합니다.
아파트에서 렌트비 연체를 이유로 저를 sue 했습니다.산타 클라라 superior court에 file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에 check으로 렌트비를 아파트에 지불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그 check이 Non-Sufficient Fund로 return 되었더군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아는 분이 Attorney의 ‘SUMMONS: Unlawful Detainer-Eviction’이란 서류를 받아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을 대신 처리해 줄 만한 지인도 미국에 없는 상태이고, 1-2년 안에 다시 미국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때 제가 직접 해결하는 수 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문제가 커질까봐 걱정이네요.
제 질문은:
1) ‘Unlawful Detainer-Eviction’이란 서류가 어떤 서류입니까?
2) 이런 이유가 입국을 거절하는 사유가 됩니까?
3) 실제 비슷한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하고 추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4) 이 케이스가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5) Attorney나 코트에 5일 이내에 appeal하지 않으면 제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범법자(criminal)이 되는 건가요?
6)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1-2년 후에 직접 미국에 와서 해결하면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습니까?
굉장히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