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불체남편과 영주권 받기 위한 발악..

  • #473150
    복순이 75.***.147.229 4993

    한국에선 회계학을 전공했고 F-1 비자받아 미국에서 간호학 선수과목마치고 지금 현재는 nursing waiting list에 있어요.남편은 불체인 상태구요..저는 만료는 됬지만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어 신분유지는 하고 있구요…미국에서 식 올리고 이제 막 이쁜 아기도 보게됬지만 둘다 신분문제로 혼인신고를 못해 지금은 본이 아니게 싱글맘이구요. 그러다 운이 좋게도 아시는 분이 IT회사를 설립하셨는데 저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시겠다고 하시네요..사실 영주권이 따기 위해 간호공부를 시작한 것도 없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고민이…말이죠

    1.내년 가을학기면 NURSING PROGRAM에 들어가거든요..공부를 마치고 3년후 병원 스폰서를 찾아 그때 영주권 신청을 할까요?

    2.아님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변경후 IT회사에서 일하면서 스폰서 받아 영주권 신청을 할까요..근데 취업비자로 변경해 버리면 NURSING공부는 포기해야 되는거 맞죠..끝까지 하고 싶거든요..영주권이 확실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 나와서 NURSING 공부 하려면 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글구 영주권 안되면 저마저 불법되구요..(ㅜㅜ;;;)

    3.학생비자인 상태로 영주권 신청하고 I-140승인때까지 그냥 널싱 공부한다..그후 I-485들어가면 자동 학생비자는 효력상실되니까 I-485 접수하면서 그 회사에서 일을해야하나요? 아님 영주권 나올때까지 공부하고 영주권 받은후 일을 해도 될까요?

    넘 고민되요~좀 도와주세요..불법 엄마되고 싶지 않은 간절한 질문입니다.

    • Ma 167.***.154.12

      1. 이것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것같네요… 굳이 신분문제라면 영주권은 하루라도 빨리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에서도 공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두가지를 병행하시는것이 가능한것이 문제이고요..
      3. 485는 승인후 약속입니다. 꼭 485신청했다고 일을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스폰서랑 잘얘기하셔서 영주권 나오면 일을 시작해도 되는데.. 3순위로 들어갈경우 영주권 프로세싱 기간이 오래걸립니다.

      3.

    • Kyle 122.***.151.8

      1.
      영주권 스폰서가 있으면 그때부터 신분유지를 따로 안해도 신분문제가 해결된다?
      -통상적인 절차로 볼 때 아닙니다. 영주권 수속단계는 크게 나눠서 노동허가,청원,이민신분조정 이 세단계로 나뉘는데 마지막 신분조정단계에서만이 합법신분이 유지되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다른 비이민비자(학생,취업 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스폰서를 서준다고 해서 당장 무언가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스폰서가 있다고 해도 적법한 비자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고 마지막 신분조정 단계에서만 비자가 없이 워크퍼밋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신분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몇개월에서 몇년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허가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취업비자로 바꾸고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
      취업비자로 바꾸는게 바꾸고 싶다고 스폰서 있다고 신청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연간 할당량에 제한이 있고 지원자가 넘쳐서 추첨하며 떨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신청할 수도 없고 4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승인된다 하더라도 10월부터 일이 가능합니다. H1b가 아닌 다른종류의 취업비자가 있긴 합니다만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3.
      취업비자로 변경하면 공부는 포기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일과 공부를 병행해도 아무 문제 없지만 업무시간과 수업시간이 겹치고 두가지를 같이 하려면 힘든점이 많습니다.

      제가볼땐 당장 일을 하고싶어도 하실 수가 없으니 좀 힘드시더라도 널싱공부를 끝내시고 병원에 취업하시는 편이 가장 나아 보입니다. 널싱 졸업하면 병원에서 신분 따지지 않고 서로 오라고 그럴겁니다.

    • a 12.***.36.19

      1. 취업비자는 일단 본인 학사 학위와 직업이 동일해야 합니다.
      회계학 학사를 가지고 있으니 회계직으로 취업비자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직업으로는 안됩니다.

      2.취업비자 H1B는 작년, 금년 2년 동안 추첨제가 실시 되었습니다.
      그러니 IT 회사에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도 내년 4월에 신청할 취업비자가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가 됩니다.

      3. 학사 학위만 있고 회계직으로 entry level로 간다면 영주권은 EB3가 되므로 실제 485까지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4. 간호사 RN으로는 취업비자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5.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간호사 SCHEDULE A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는 상태고 원글님이 간호 공부가 끝나는 시점에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지 닫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공부가 끝나는 시점에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다면,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는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 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일을 진행 하셔야 하구요.

      IT 회사로 취업을 하는 것이든, 간호사로 영주권을 진행 하든 두가지 모두 확실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 IT 회사로 취업하여 취업비자를 받는 것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 4월에 신청해서 취업비자로 신분을 바꾸면 학생신분 보다는 더 자유(?)로운 상태가 되니깐요.
      경제적으로도 더 좋구요.

      취업비자가 안된다면 여전히 학생비자 유지하고 있어야 하구요.
      그러면 계속 간호 공부 하시면 되구요.

    • 고민하세요 67.***.165.138

      쉬운건 아무것도 없는데..그래도 R/N이 더 좋아 보이네요. 그냉 맹목적인 취업비자 이건 위험합니다. 될 지도 모르고 안될지도 모르는 뜬 구름 잡기이고 여러가지 인터뷰며 서류심사에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추세라면 5-6년정도 이것도 빠른 겁니다.

    • 고민 또 고민 67.***.212.223

      그런데 어떤 방법을 택하던간에 가장 큰 문제인것은, 원글님이 정말 일이 다 잘 풀려서 앞으로 약 5년정도 후에 영주권자가 되었다고 해도 남편의 불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원글님이 그 후에 추가로 5년간 영주권을 잘 유지한 후에 시민권 시험에 합격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남편의 신분이 구제가 되겠네요.

    • 불확실 72.***.199.180

      1. 3년후 신청하면 3년 후우선일자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1, 2순위로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모르지만, 간호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으면 영주권을 쥐기 까지 많이 기다리셔야 할 듯.

      2. IT회사를 차려서 H1B 스폰서 해주려면 2년 정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또한 상당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H1B를 받는 것이 갈 수록 힘들어진 점을 고려해 보면 취업비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나중에 영주권 혹은 I-140 통과후에 I-485 접수 이후에 EAD 받은 후에 일을 하실 수는 있지만, 학생 신분을 같이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전한 방법이라면 영주권 받고 나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EAD를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과 공부를 같이 하실 수 있다면 같이하셔도 되고, 영주권 받기 전까지 F1을 같이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순전히 본인의 의지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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