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변호사님..(마리화나 관련)

  • #476277
    걱정 69.***.93.111 4785

    아이가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다가 걸려서 1년 프로베이션 받았습니다.
    이제 끝났는데요.

    영주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485들어가고 나면 핑거 프린트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이가 사건에 휘말릴때 경찰서에서 사진찍고 핑거프린트를 했거든요.

    제가 걱정되는건
    이런 경우에 영주권으로 인한 핑거프린트를 할때
    아이가 전에 찍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거예요.

    법원에서 아이 사건이 dismissed 되었으면 경찰서에서 찍은 핑거는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걱정되어서 잠이 안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 변호사는 아니지만 70.***.227.22

      dismiss가 되었다면 경찰서에서 찍은 핑거는 걱정하지않으셔도 되겠지만 지문기록은 남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영주권 서류작성하실때체포되었던 사실 밝히시고 dismisse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fine 24.***.45.115

      마리화나는 소지량이 정확히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 경험자 98.***.25.73

      맨위에 댓글다신 분 말이 맞습니다. 반드시 영주권 신청하실때 아이의 체포사실을 밝히고 서류제출하셔야합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

    • Agnes 98.***.251.229

      마리화나 30g까지 단순소지의 경우에만 용서가 됩니다. 체포기록과 관련된 서류 모두 제출하셔야 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