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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다가 걸려서 1년 프로베이션 받았습니다.
이제 끝났는데요.영주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485들어가고 나면 핑거 프린트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이가 사건에 휘말릴때 경찰서에서 사진찍고 핑거프린트를 했거든요.제가 걱정되는건
이런 경우에 영주권으로 인한 핑거프린트를 할때
아이가 전에 찍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거예요.법원에서 아이 사건이 dismissed 되었으면 경찰서에서 찍은 핑거는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걱정되어서 잠이 안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