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뭐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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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리턴 질문 24.***.121.185 2491

    텍스를 보고할 때 가족 중, 소셜이 없는 사람들은 텍스 아이디를 가지고 보고하지요? 그런데 텍스 아이디만 가지고 있어도 소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큼, 그 사람들과 똑같이 리펀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회계사가 제 텍스를 보고할때, Earned income credit을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래서 텍스리턴금액이 이천불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의 소셜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이 리젝되었습니다.
    그래서 IRS를 찾아갔지요. 사실 형편없는 회계사 덕에 제 아이는 텍스 아이디도 신청 못한 상태였습니다. 소셜도 없고 텍스 아이디도 없는데 리턴해줄 리가 없지요…

    암튼 IRS를 찾아갔더니, 텍스 아이디를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W-7를 신청하고 더불어 1040X를 집어넣었습니다. IRS에서 다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you can get nothing.”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천불 이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nothing이라니…

    그런데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해는 할 수 없다고 치고, 다음해꺼를 물어보았습니다. 내년에 제 아이가 텍스 아이디를 받은 상태에서 Earned Income Credit을 신청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안된답니다. EIC는 무조건 소셜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아무런 텍스리턴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주위 사람들은 부인이 소셜이 없고 텍스 아이디만 있는데도 리턴을 받고 있고, 소셜이 없고 텍스 아이디만 있는 자녀를 가진 분들도 이천불이 넘는 텍스리턴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텍스리턴 받으시는 분들이 EIC를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제가 어느 정도의 텍스 리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 돈으로 영주권비용에 보태려고 했는데…

    회계사를 sue하고 싶습니다.
    아이의 소셜도 없고, 텍스 아이디도 없는 것을 알았을텐데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텍스보고를 하고, 소셜이 없으면 신청할 수도 없다는 EIC를 신청해놓고… 뭐가 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답해서 속이 다 탈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CPA 70.***.214.174

      EIC 는 SSN 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ITIN을 신청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다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