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자녀 dependent 인가요?

  • #3763965
    va 71.***.215.9 1471

    자녀가 22년 5월 대학 졸업하고 6월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택스보고 할때 저의 애를 dependent 로 해야 하는게 나은지
    저의 애도 택스 보고를 할텐데 부모가 dependent 로 신고 해도 괜찮은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 Dig 174.***.96.187

      2022년 아이 학비, 생활비 대부분이 아직 부모 인컴에서 나왔다면. 그리고 아이 소득이 몇천불수준으로 작다면. 아이를 dependent 로 넣고 보고. 아이도 따로 보고함 됩니다.

      아이 소득이 크면 각자 따로 보고. 아일 dependent 로 넣지말고.

    • 모두랑 24.***.49.101

      Double claim 안됩니다. 둘중 하나 선택해야합니다.
      아이가 따로 택스보고할때 다른 사람이 본인을 디펜던트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명시해야합니다.
      아이를 dependent로 claim할 경우 아이 수입을 페밀리 수입으로 함께 보고해야 하구요.

      나이, 정확한 자격조건 아래 참조:
      https://apps.irs.gov/app/vita/content/globalmedia/overview_of_the_rules_for_claiming_4012.pdf

      • Takina 184.***.15.4

        링크된 자격 조건 참조 필수. 다만 $4,300은 2021년 기준이고 2022년은 $4,400입니다.

    • ㄱㄱ 73.***.17.211

      윗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자녀분이 세금 보고 하실때 다른 사람이 dependent 로 파일링 할 수 있다에 체크 해야합니다.

    • JSTA 24.***.26.227

      만약 자녀의 생활비 50% 이상을 제공했으면 디펜던트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적으로 어떤게 이로운지 확인을 해야 하기에 현재로선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하는게 이로울지 (디펜던트 보고 vs 독립보고) 모릅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텍스보고서를 준비한 후 가족 전체적으로 이로운 방향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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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kina 184.***.15.4

      19세 이상에 2022년 말에 학생이 아니었으니 qualifying child는 안됩니다. 그러면 qualifying relative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활비 50% 이상 제공했는가가 조건 중 하나입니다만, 또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The person must have made less than $4,400 in gross income during 2022.” 입니다. 6월에 일을 시작해서 연말까지 받은 돈이 4,400불 이상이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