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세금 신고 및 ITIN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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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1 24.***.9.155 203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및 ITIN 발급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제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1. 작년(2023년)부터 F1 Visa로 미국에서 대학원생으로 있으며,
    2. 학교에 고용되지 않아서 미국 내 근로소득(TA 또는 RA에서 발생)은 없습니다.
    3. 2023년에 Bank account 개설 Bonus로 $100 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확인해본 결과, 학교에서 받은 소득이 없더라도 Form 8843은 제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100의 이자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와
    2. 이를 통해 ITIN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과대학에서 대학원생을 하는 경우,
    학교에서 TA나 RA로 Funding을 받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알고계신 분께서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ㅁㅁ 47.***.241.10

      nonresident alien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없습니다

    • PNA LP 107.***.88.227

      이자소득 $100만으로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Form 8843 Instruction을 읽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If you don’t have to file a 2023 tax return, mail Form 8843 to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by the due date (including extensions) for filing Form 1040-NR

      해석하면 해당연도 세금신고가 필요없다면 8843형식을 4월15일까지 아래 주소로 메일하라고 나옵니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ITIN 발급은 다른 문제라서 만약 ITIN번호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링크로 가셔서 한국어로 안내되어 있는 국세청 가이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irs.gov/ko/individuals/how-do-i-apply-for-an-itin

      pnacpablog.com

    • JSTA 24.***.26.227

      1. 은행 구좌를 개설하면서 주는 보너스는 두가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자로 취급되어 1099-INT를 발급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커미션으로 취급되어 1099-Misc 가 발급되는 경우 입니다. 어떻게 처리될지는 은행마다 다르기에 현재로선 알수 없습니다.
      2. 만약 은행 구좌를 개설하면서 W-9 작성을 하지 않고 W8-BEN을 작성했다면 1099-INT 소득에 대해 1042-S를 발급합니다. 이러경우 라면 난레지던트 이자소득은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99-INT를 발급한 경우라면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난레지던트의 경우 스탠다드 디덕션이 없기에 1040 보고자 처럼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이란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1불 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가 되야하고 관련 세금이 계산됩니다.
      3. 현재 ITIN도 SSN 도 없기에 추정컨데 W-9은 작성하지 못했을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099-INT 나 1099-Misc 를 받지는 못했을 거고 1042-S를 받거나 아무것도 못받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4. 이런 상태에서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찍힌 $100불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 텍스보고서에 넣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본인 ITIN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TIN 혹은 SSN 없이 어떻게 은행 구좌가 오픈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동네 작은 크레딧 유니온 같은곳에서 오픈한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향후 더 큰 은행을 통한 거래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라도 ITIN 을 이번에 텍스보고를 해서 신청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대학원생1 24.***.9.155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