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여부 보다는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비록 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F 비자로 미국온지 햇수로 6년차 이상, J 비자로 햇수로 3년차 이상은 세법상 레지던트로 구분되고 이런경우 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인으로 취급되어 세법상 똑같은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세법상 레지던트라면 질문하신 렌트비용 및 부수입 모두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세법상 난레지던트라면 렌트소득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 부수입은 그 성격이 뭐냐에 따라 보고할수도 있고, 보고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