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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텍사스주에있는 미국 시민권자 양부모님에게 입양되었는데 당시에 무슨서류가 잘못되어 곧바로 신청을 못하고 1년후에나 입양신청을 하였습니다. 2년의 동거기간이 끝나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금년 10월이면 2년의 동거기간이 끝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에서 2시간정도 떨어진곳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그대학의 기숙사로 가야하는데 이 경우 함께 동거를 못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꼭 함께 한집에서 살아야만 동거로 인정받는지요? 그리고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신분인지요? 대학에 지원하려고하니 왭사이트에서 등록한 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영주권번호는 무엇인지, 또 신분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어떻게 등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혹시 텍사스 댈러스나 포트워스에 이러한 것들을 상담해주는 곳은 없는지요? 양부모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안 가르쳐줘서 답답한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