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그린카드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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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드 129.***.192.44 4977

    안녕하세요.

    영주권 개인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현재 5년째 Full Time Instructor로 일하고 있습니다. Status는 저는
    H1-B구요. 저의 아내는 H-4입니다.

    그린카드를 신청하려고 작년에 재임용과 동시에 몇몇 미국인 변호사를 접촉했었는데, 학교측의 스폰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학과장과 면담을 했는데, Tenure-Track 포지션이 아니면 학교측의 스포서 쉽은 곤란하다고 하는군요.

    현재 저는 2012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지난 10월에 이미 Dean으로부터 재임용
    편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개인적인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반드시
    Tenure-Track 포지션이 아니면, 그린카드 신청은 불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dd 76.***.238.0

      맞습니다
      저역시 동부 모 대학에서 몇년동안 instructor 로 일했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는 assistant professor 부터 됩니다
      Instructor 로써 재임용 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의 입장은 마찬가지 입니다
      심지어 훗날 교수 지원시에도 영주권 신청자를 더 prefer 하는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eb1 or eb2 스폰서 없이 변호사 고용해서 그린카드 지원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저역시 그렇구요
      그리고 학교선 instructor 을 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지원들 조차도 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 7651 218.***.168.63

      Instructor 로서의 경제적 보상이 꽤 괜찮은가 봅니다. 계속 Instructor 로서 계시는 걸 보니.
      그런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다른 데에 Professor 로 지원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혹, 거기서 좀더 하면, 테뉴어 트렉으로 해준다 던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있었어도, 물론 과마다 특성이 있지만, 5년은 좀 심한거 같습니다.
      Instructor 로 너무 오래 있으면, 다른데로 옮기는데에도 나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 조금은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Ph.D. Abuse 의 케이스인거 같습니다?)

      지금, 조금은 경제적 보상도 괜찮고, 편안할지라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움직여 보시는게 어떨가 사료됩니다. 남들보다, 조금은 편안하고, 샐러리 조금 더 받는게, 인생 길게 봤을때,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