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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국 대기업으로부터 오퍼 레터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규정상 1년6개월 뒤에 회사 법무팀 통해서 영주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여기서 읽어보니 영주권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회사에 영주권 즉시 지원을 요청했더니 rule이라 어렵다고 합니다.대신 개인변호사 사서 영주권 신청시 서류 비용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진행은 EB-2로 할 예정입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 회사 입사 뒤 1년반을 기다려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주길 기다린다.2. 자비로 개인변호사 사서 영주권 신청한다.(바로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Petition 비용만 지원다고 함. 즉 변호사비 지원없음)참 2번 경우 회사에서 변호사를 refer해줬는데 개인변호사 사는대신 이 변호사를 꼭 이용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