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영주권지원 1년반 뒤 신청 vs. 개인변호사로 바로 신청?

  • #498748
    영주권 121.***.180.70 3244
    얼마전 미국 대기업으로부터 오퍼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1년6개월 뒤에 회사 법무팀 통해서 영주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여기서 읽어보니 영주권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회사에 영주권 즉시 지원을 요청했더니 rule이라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개인변호사 사서 영주권 신청시 서류 비용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진행은 EB-2로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 회사 입사 뒤 1년반을 기다려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주길 기다린다.

     

    2. 자비로 개인변호사 사서 영주권 신청한다.

       (바로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Petition 비용만 지원다고 함. 즉 변호사비 지원없음) 

     

    참 2번 경우 회사에서 변호사를 refer해줬는데 개인변호사 사는대신 이 변호사를 꼭 이용해야 하는지요?
    • 흐음 174.***.233.122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면 좋긴한데요, 회사에서 얼마나 잘 협조를 해줄지는 모르는 문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 드리기가 그렇네요. 회사측에서 추천해준 변호사면 아마도 그 회사 재무재정 상태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이 아닐까요…? 대기업이라시니 아무래도 그런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에게 노출 시키는걸 꺼려해서 그러는것 일수도 있구요… 회사측에 본인이 아시는 변호사분과 하고 싶다고 양해를 먼저 구해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네요(회사측 변호사분과 일하기 잃으면서..) 저같은 경우는 언어를 문제삼아 아는 변호사분을 제가 직접 선임하고 이민국 비용은 회사측에서 내는 쪽으로해서 2순위로 얼마전 영주권 잘 받았습니다.

    • 변호사 74.***.14.3

      2번이 가능한점이 대단히 flexible한것 같아요. 대개 대기업은 1번 이외에 2번은 생각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2번인데 회사연계변호사 쓰면 변호사비가 대단히 비쌀꺼예요. 왜냐면 대기업은 대개 큰 로펌과 연계되어서 수임료가 많이 비쌉니다. ($15,000은 보통..) 2번인데 개인변호사를 쓰려면 회사가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confidential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꺼리는 경우도 많고, HR과 막상 communication이 매끄럽지 않은경우도 많습니다.

      저라면 그냥 1년반 기다리겠는데요. 이 경우라면.

      • 변호사 74.***.14.3

        흐음님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라도 언어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좀 황당해 할수도 있을듯 합니다.

    • .. 75.***.139.89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윗분 조언중 “언어를 문제삼아…”는 저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에게 negative한 말입니다.

    • 저라면 65.***.159.226

      저라면 우선 개인변호사가 되는지 물어보고, 안된다면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회사 변호사비를 지불하고 영주권 수속 바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