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 #317295
    76.***.78.173 897

    아래 문의를 드린 글에 답이 없어 다시 글 올립니다. 아마도 의미가 모호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아시는 분은 답글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한해 한국의 번역회사에서 원격으로 일을 잠깐 해주고 한국의 계좌에 150만원 정도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당연히 세후 금액이고요. 텍스 보고시 1원의 해외 수입이라도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본 금액을 신고해야 되겠지요. 궁금한 점은, 미국의 w-2 폼 처럼 한국의 번역회사에서 어떤 세금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그냥 작년 한해 해당 수익금액을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하면 되는 것인지요? 
    지금껏 무료 세금신고 서비스를 받다가 이제 미국 거주시간도 5년이 넘고해서 혼자 터보텍스로 해보려는데 궁금한게 참 많습니다…..
    참, 한가지만 더 여쭈면,… 제가 지금까지는 학생 비자여서 한국국적의 자녀들이 텍스아이디가 있어도 텍스 크레딧을 받지 못했는데, 금년부터 h1 비자 신분으로 신고하거든요. 이 경우 자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디 답변해 주시면 정말 이 초보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지나가다 71.***.88.81

      답이 없으시다니, 제 생각을 적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월급이라면, w-2폼이 발행이 되지 않는 다면, 보고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세금을 냈다면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도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하지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만일 보고한다면 한국에서 낸 세금도 다 같이 정산해야겠지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터보택스입력할 때, 외국 수입에 대해 입력하는 문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스트럭션을 따라 가다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 까요..

      저는 j비자에서 H비자로 바뀐 경우인데,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은 resident alien만 되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래 되어 잊었는데, resident alien test하는 간단한 문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검색해 보시거나 다른 분이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전해에도 resident alien에 해당이 되는데도 세금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3년전 것 까지는 1040X를 통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76.***.78.173

      지나가다 님, 감사합니다. 사실 터보텍스를 사용해보지 않은 상태라 우문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 항목이 입력하다보면 나오긴 하겠지요. 저도 신고를 해야할지 어쩔지 다소 애매하네요…

      아이 크레딧 부분도 경험이 있으시다니 저도 기대가 됩니다. ㅎㅎ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