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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의를 드린 글에 답이 없어 다시 글 올립니다. 아마도 의미가 모호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아시는 분은 답글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한해 한국의 번역회사에서 원격으로 일을 잠깐 해주고 한국의 계좌에 150만원 정도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당연히 세후 금액이고요. 텍스 보고시 1원의 해외 수입이라도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본 금액을 신고해야 되겠지요. 궁금한 점은, 미국의 w-2 폼 처럼 한국의 번역회사에서 어떤 세금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그냥 작년 한해 해당 수익금액을 달러로 환산하여 기입하면 되는 것인지요?지금껏 무료 세금신고 서비스를 받다가 이제 미국 거주시간도 5년이 넘고해서 혼자 터보텍스로 해보려는데 궁금한게 참 많습니다…..참, 한가지만 더 여쭈면,… 제가 지금까지는 학생 비자여서 한국국적의 자녀들이 텍스아이디가 있어도 텍스 크레딧을 받지 못했는데, 금년부터 h1 비자 신분으로 신고하거든요. 이 경우 자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디 답변해 주시면 정말 이 초보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