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 EB 2 진행중 한국 귀국…

  • #480780
    artistyang 76.***.186.153 2303

    뉴욕에서 건축일을 하는 5년차 H-1B 소지자로 영주권 EB2 : PERM 진행중 지난 2월말에 LAY-OFF 당하여 지금까지 TRANSFER 할 직장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영주권이 나온후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서는 제 잘못으로 해고가 된것이 아니라…회사 재정상 힘들어져 불가피하게 된것이라..영주권 SPONSOR 은 끝까지 책임져주겠다고 하네요…

    문제는 저희 변호사 말씀은 제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도 앞으로 남은 영주권 진행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주위의 지인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한국에서 받고서 다시 들어올수가 없다고 합니다…차라리 미국에서 떠나지 말것을 권유하는데… LC 도 받기 전에 H-1B 을 유지하지 않고…계속 체류한다면 지금 신분으로서는 불체자가 당연히 될텐데 그런 상황에도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이달까지는 회사서 UNPAID VACATION 처리를 해 줘서 체류하고 있습니다만…당분간 몇달동안은 SPON 해줄 회사를 찾지 못할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저희 변호사를 믿고 싶지만…워낙 CASE BY CASE 에 이사람 저사람 말씀이 다 틀려서 뭐가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좀더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고저 운영자님과 다른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EB2 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기간이 3년이상은 잡아야 된다는 저희 변호사 말씀이 맞는지도 (2008년 9월에 수속들어가서…지금에야 PERM 진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수가 없음이 답답합니다.
    정말 한치앞을 모르겠네요…답답한 이와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공유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미국이민 220.***.227.122

      LC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직 이민국에 서류 접수를 하지 않았네요.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나와야 하며 영주권 수속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 고용주가 재정이 안 좋다면 고용주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의심 되네요. H-1B로 계속 계시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용주가 세금보고할 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속기간은 변호사가 부지런하고 고용주가 협조를 잘 해주면 PERM 접수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개월 이내이며 노동허가에 소요되는 기간(4개월~6개월, 뉴욕은 좀 걸리는 듯…), 이민국 허가기간(4개월, 2009년 5월 이민국 발표기준)을 더하면 1년정도. 그리고 비자피~~~인터뷰까지 8개월정도이면 되니 2년 이내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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