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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건축일을 하는 5년차 H-1B 소지자로 영주권 EB2 : PERM 진행중 지난 2월말에 LAY-OFF 당하여 지금까지 TRANSFER 할 직장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영주권이 나온후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서는 제 잘못으로 해고가 된것이 아니라…회사 재정상 힘들어져 불가피하게 된것이라..영주권 SPONSOR 은 끝까지 책임져주겠다고 하네요…
문제는 저희 변호사 말씀은 제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도 앞으로 남은 영주권 진행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주위의 지인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한국에서 받고서 다시 들어올수가 없다고 합니다…차라리 미국에서 떠나지 말것을 권유하는데… LC 도 받기 전에 H-1B 을 유지하지 않고…계속 체류한다면 지금 신분으로서는 불체자가 당연히 될텐데 그런 상황에도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이달까지는 회사서 UNPAID VACATION 처리를 해 줘서 체류하고 있습니다만…당분간 몇달동안은 SPON 해줄 회사를 찾지 못할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저희 변호사를 믿고 싶지만…워낙 CASE BY CASE 에 이사람 저사람 말씀이 다 틀려서 뭐가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좀더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고저 운영자님과 다른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EB2 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기간이 3년이상은 잡아야 된다는 저희 변호사 말씀이 맞는지도 (2008년 9월에 수속들어가서…지금에야 PERM 진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수가 없음이 답답합니다.
정말 한치앞을 모르겠네요…답답한 이와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공유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