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씨가 들어갔구요, 이번달안에 140,485 동시에 2순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난 달 초에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했고, 전 회사측에선 신분유지는 해주겠다고
확답은 받은 상황이고, 다행이 이번달에 다른 회사의 같은 직종 풀타임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는( 정확히 사무장이죠 ) 140, 485 들어가고 6개월후에 영주권 관련 자료를
새로 취업된 회사로 돌리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 기간 동안 전회사에서 월급 첵을 굳이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해서( 전 회사 사장이 “월급 명세서는 띄어주겠다. 하지만 세금은 당신이 현금으로
내야한다” 라고 했습니다.), 세금도 부담이 되고, 안했습니다. 아직은 오피티 기간중이지만, 변호사 측에서
올해안엔 워킹펌이 나온다고 해서, 오피티끝나는 시점하고도 타이밍이 맞는듯 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정말 제 상황이 문제가 없는건지, 또,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를 할때, 이런 히스토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40,485 들어가고 6개월 후까지 새롭게 취업된 회사에서 회사첵으로 월급을 받아도
상관없는지, 또, 전회사 인사팀 직원은 풀타임 보다는 파트타임이 이 기간중엔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에 반해, 담당 변호사는 풀타임도 상관없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