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 #473390
    급 답변.. 68.***.235.148 3802

    엘씨가 들어갔구요, 이번달안에 140,485 동시에 2순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난 달 초에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했고, 전 회사측에선 신분유지는 해주겠다고

    확답은 받은 상황이고, 다행이 이번달에 다른 회사의 같은 직종 풀타임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는( 정확히 사무장이죠 ) 140, 485 들어가고 6개월후에 영주권 관련 자료를

    새로 취업된 회사로 돌리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 기간 동안 전회사에서 월급 첵을 굳이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해서( 전 회사 사장이 “월급 명세서는 띄어주겠다. 하지만 세금은 당신이 현금으로

    내야한다” 라고 했습니다.), 세금도 부담이 되고, 안했습니다. 아직은 오피티 기간중이지만, 변호사 측에서

    올해안엔 워킹펌이 나온다고 해서, 오피티끝나는 시점하고도 타이밍이 맞는듯 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정말 제 상황이 문제가 없는건지, 또,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를 할때, 이런 히스토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40,485 들어가고 6개월 후까지 새롭게 취업된 회사에서 회사첵으로 월급을 받아도

    상관없는지, 또, 전회사 인사팀 직원은 풀타임 보다는 파트타임이 이 기간중엔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에 반해, 담당 변호사는 풀타임도 상관없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duke 64.***.52.41

      흔히 AC21 규정이라고 하는, 6개월의 시점은 485가 접수된 시점으로 부터 6개월 입니다. 그리고 140은 승인 된 상태 이어야 하고요.

      그나마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485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6개월이 되어도 안나오는데, 회사를 옮겼다. 의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최소한 서류상이라도)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신후에, 영주권 받고난 후에, 스폰서사로 돌아가서 근무하는 형태라면 상관은 없겠지요.

      140 은 회사가 청원하는 것인데, 다른 회사로 그것을 돌리면 된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 이고요.

      그리고, 회사가 대량 레이오프 한것인지요? 그런 경우에는 LC가 거부되기 쉽습니다.

      사무장과 얘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직접 얘기해 보세요.

    • 원글 69.***.133.123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전회사에 서류상으론 근무하고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라서 140,485는 동시에 들어갈 것이구요. 변호사 얘기는 140,485들어가고 6개월 후에
      새로운 회사의 소속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구요. 그런데, 일단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사로
      안들어가도 상관이 없는거 아닌가요? 혹시, 이 때문에 영주권 인터뷰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