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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 8월 30일에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 일년짜리 j1비자로 온 포닥입니다. 작년에 미국에 입국할때 한국에서 학술진흥재단에서 펀드를 받았구요, 미국학교에서 일부 지원 받았습니다. 이번연도에 일년더 계약을 연장했는데요, 올해는 미국학교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이구요.. 이런 경우에 j1비자의 귀국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천적으로 한국에서 펀드를 받은 경우에는 불가능 한 건가요? 아니면 케이스마다 다른건가요? 그리고 waiver신청후에는 같은 학교에 계속 있을 경우에도 연장이 불가능한 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