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H1과 영주권 진행중(LC 막 들어갔습니다.)인 상태에서 회사에서 Layoff를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잡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요.회사에서는 사정을 봐줘서 당분간은 회사에 적을 두는것으로 해주고경비는 제가 지불한는 것으로 해준다고 합니다.문제는 영주권인데, 제가 H1을 트랜스퍼 하면 영주권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부탁드려서 계속 할수는 있을것 같은데요..1. H1 트랜스퍼하고 영주권은 계속 전 회사에서 해도 문제가 없나요?2. H1트랜스퍼해서 일하다 영주권나오면 바로 그전 회사로 다시 옮겨야 하는건가요?3. EB2인데 AC21을 H1과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트랜스퍼 할수 있나요?이상입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