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501295
    절실 24.***.121.161 2436

    현재 H1과 영주권 진행중(LC 막 들어갔습니다.)인 상태에서 회사에서 Layoff를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잡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요.
    회사에서는 사정을 봐줘서 당분간은 회사에 적을 두는것으로 해주고
    경비는 제가 지불한는 것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영주권인데, 제가 H1을 트랜스퍼 하면 영주권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드려서 계속 할수는 있을것 같은데요..
    1. H1 트랜스퍼하고 영주권은 계속 전 회사에서 해도 문제가 없나요?
    2. H1트랜스퍼해서 일하다 영주권나오면 바로 그전 회사로 다시 옮겨야 하는건가요?
    3. EB2인데 AC21을 H1과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트랜스퍼 할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128.***.136.10

      아직 LC단계였다면 그냥 포기하시고 새 회사에서 시작하시는게 정답일듯합니다.

      • 원글 24.***.121.161

        H1 트랜스퍼 할 회사 찾기도 이렇게 힘든데,
        영주권까지 해주겠다고 하는곳은 더 없을듯해서요.

        잡을 찾다보니 H1으로는 제약이 많더군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절실님:

      1. H1 트랜스퍼하고 영주권은 계속 전 회사에서 해도 문제가 없나요?
      –> 취업영주권은 정확히는 영주권 취득후의 취업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현 회사의 ‘고용의도 및 스폰서 의도’가 유지된다면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H1트랜스퍼해서 일하다 영주권나오면 바로 그전 회사로 다시 옮겨야 하는건가요?
      –> 영주권 취득 후 취업을 조건으로 진행되었고, 현재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렇습니다. 물론 고용주의 사정이나 다른 이슈로 일을 못하실 경우, 그 자체가 영주권을 무효화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슈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legitimate한지가 관건이 됩니다.
      3. EB2인데 AC21을 H1과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트랜스퍼 할수 있나요?
      –> AC21은 I-485접수 후 180일 이후부터 혜택적용이 가능하므로 정확히는 yes and no가 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24.***.121.161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