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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지난주에 485승인이 났습니다. 문제는…
스폰 했던 회사는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고, 140,485접수 6개월 후에 동종회사로
트랜스퍼를 하려고 했으나, 140.485 접수 4개월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영주권승인직후 스폰했던회사나, 동종업의 같은 직종으로 옮기지 못하면,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불이익이 있는건지 꼭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동종업의 동일직종으로 옮겨서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순위 지난주에 485승인이 났습니다. 문제는…
스폰 했던 회사는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고, 140,485접수 6개월 후에 동종회사로
트랜스퍼를 하려고 했으나, 140.485 접수 4개월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영주권승인직후 스폰했던회사나, 동종업의 같은 직종으로 옮기지 못하면,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불이익이 있는건지 꼭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동종업의 동일직종으로 옮겨서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